세계적인 명소 낙동강 철새도래지에 경관조명시설...철새는 갈 곳이 없다
그런데 사업의 추진과정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고, 경관조명설치용역이 2004년 단한차례 있었을 뿐이다.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자, 수자원공사측은 ‘공사 중 설치된 조명 시설 영향 등에 대해 미리 검증을 거친 뒤 공사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고 하나 이미 순서가 틀린 것이다.
낙동강하구둑이 있는 을숙도 부근은 철새도래지로서 문화재보호구역에 해당한다. 그만큼 사업시행에서 철저한 조사와 전문가들의 검증이 따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천혜의 문화재보호구역을 훼손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추진과정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고 공사시작단계인 지난 9월 6일에 가서야 비로소 수자원공사측의 설명회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또한 경관조명이 조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용역도 최근 조류분표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현지전문가의 이야기다. 더구나 책임연구자의 경우 학계에서도 지나치게 개발에 허용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 사람이고 보면 사업타당성에 대한 추가 조사가 요구된다.
그리고 부산시민과 지역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야간조명설치가 새들의 서식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은 생물학적 상식이라는 주장과 최근 낙동강하구 철새보호구역의 약1/4이 해제되는 습지 등 세계적인 철새보호환경이 파괴되고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진지하게 경청해야한다.
무엇보다 문제는 부산시 의 ‘낙동강하구 본존 관리조례’에 의해 낙동강 하구관련한 모든사업은 민관협의기구인 낙동강관리협의회를 통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떤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현지시민단체들은 부산시가 스스로 조례를 위반했음을 규탄하고 있다.
의원실로 보내온 호소글은 “수자원공사는 경관조명 설치 업체의 부도를 막기위해 공사를 취소할수 없다며, 잘못된 판단으로 시작된 공사이지만, 공사 완료 후 조명을 켜든지 말든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10월~3월은 철새도래기간이라 조명을 켜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한 공사인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며, <건설업체를 위한 공사>라 의심되어 이렇게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라는 말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쯤되면 공기업으로서 올바른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할 수자원공사는 환경보존에 누구보다 앞장서야하지만 공개적 절차를 생략한 채 조류보호지역에 경관조명을 설치함으로써 낙동강하구 훼손의 앞장서고 있다는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영순 의원은 하구둑을 알리고 관광지로서 가치를 높이는 것은 경관조명이 아닌 조류의 서식에 영향이 없도록 하구둑 교량에 소음을 저감하는 시설을 설치, 탐조대를 설치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친환경적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선택이 되어야한다. 지금이라도 낙동강하구둑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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