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부품 통일·단순화 정착으로 농민불편 해소

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최갑홍 원장)은 농기계 수리불편해소와 농민의 편리성 확보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부품에 대한 통일·단순화 명령제도에 힘입어 부품의 공용화로 농민의 애로가 상당부문 해소되었다고 발표함

통일·단순화 명령제도는 산업표준화법 제16조에 의해 농기계 등 부품호환성 확보가 중요한 부품에 대해서 부품의 규격(치수·형상 등)을 통일·단순화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임

주로 농기계 부품에 적용하는 이유는 농촌지역의 특성상 제조업체별로 각각 다른 부품을 제조·공급하게 되면 제때 구입이 어렵기 때문임

기술표준원은 통일·단순화명령 대상인 47개 농기계부품에 대하여 9월중 실시한 운영실태조사에서 43개 품목(91%)은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명령이 잘 지켜지지 않는「로타베이터 경운날」등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농림부의「농기계생산지원자금」융자 신청시 심사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추진, 명령이행이 잘 되도록 유도하기로 하였음

* 농기계생산지원자금 : 년 400억 예산으로 제조업체에 3%의 저리로 융자

한편 이번 조사에서 수리시 부품조달이 어렵고 제조업체간 호환성이 적어 농민의 사용불편이 따르는 2개품목은 통일·단순화명령품목으로 신규지정하고, 신모델이 개발됨에 따라 지정의 필요성이 없는 2개 품목은 지정해제키로 하였음

* 신규지정대상품목 : 농기계 수리시 부품의 호환성 확보가 요청되는 「내연기관용 연료유 주입구 및 캡」과「동력 분무기용 노즐캡」등 2개 품목

* 지정해제대상품목 : 신모델이 개발됨에 따라 생산이 중단된「농업용 트랙터 쟁기보습」과 농약접촉등의 사유로 대체생산중인 「스피드 스프레이어의 약액탱크 배수구 마개」등 2개 품목

앞으로 기술표준원은 부품 제조업체의 신기술개발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통일·단순화 명령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적용하는 규격부품의 종류가 많아 공용화 효과가 낮은「농업기계 시동용 납 축전지」등에 대해서는 규격의 유용성과 기술개발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부품의 종류를 축소하는 등 통일·단순화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예정임

웹사이트: http://www.ats.go.kr

연락처

기계건설표준팀 김익수 팀장, 황병옥 연구사 02-509-7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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