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재검토 결정 난 한탄강댐 건설 계획 부활한 이유는?

서울--(뉴스와이어)--한탄강댐 건설사업은 국책사업에 걸맞지 않게 댐 건설 목적변경, 6차례 설계변경, 강수량, 홍수조절효과, 대안(제방안)의 사업비와 잦은 수치변경,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도 전에 시공사를 선정한 추진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팀의 조정, 감사원 감사에서 전면재검토방침 등 사실상 백지화까지 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총리실 산하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임진강 특위, 위원장 한명숙 국무총리)에 의해 홍수조절용댐+천변저류지안으로 선정, 다시 되살아난 한탄강댐사업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에 한탄강댐건설반대 철원·연천·포천 공동투쟁위원회 위원인 이철우 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을 참고인으로 요청해서 한탄강댐 추진을 둘러싼 문제점을 질의한다.

한탄강댐 전반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한탄강댐의 목적은 홍수조절이나 용수공급이 아니라, 댐 건설자체가 목적이다. 최초 댐 건설목적은 물 부족을 이유로 용수공급이었다.

하지만 한강유역에 물 부족수치는 2011년 목표연도로 년간 사용량 128억톤에 비해 9.4억톤(1991년 보고서)➜11.2억톤(1996년)➜3.1억톤(2001년)➜0.4톤(2006)으로 물부족량 자체가 계속 변하면서 용수공급용으로서의 필요성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한탄강댐은 1995년, 1998년, 1999년 12월 3차례용역을 통해 용수공급을 겸한 다목적댐으로 계획했으나 1999년 12월 28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산하 수해방지기획단(임시기구)에서 홍수조절용댐을 제시하자 정치논리에 의하여 하루아침에 댐건설목적을 변경하였고 그 타당성을 거꾸로 맞추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런 상황은 개발주의를 지향하는 건교부와 수자원공사가 댐의 사회적 필요성이나 철학도 없이'조직의 생존'을 위하여 댐건설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둘째 너무 잦은 수치변경으로 정부사업으로서 신뢰를 상실하였다. 댐 건설안의 비교대안이었던 제방안이 7차례나 변경되면서 댐의 경제적 우위를 신뢰할 수 없다.

2000년 12월 댐설계보고서 66km ➜ 2001년 7월 수해원인 및 대책 536km(2조 7,912억원) ➜ 2002년 3월 기본계획검토 제방연장 473km(1조 7,876억) ➜ 473km 틀렸다는 전문가 지적 후 환경영향평가 추가 보완서에 367km로 수정(1조 4,244억원) ➜ 반대측의 지적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272km(1조 4,505억여 원)로 조정 ➜ 반대측에서 150km에 4,323억원을 주장 감사원 감사결과 제방 연장은 160km(2001년기준 : 사업비 3,904억여 원) 적정 ➜ 국무조정실 검증·평가실무위원회에서는 157.7km(1조 1,477억원) 주장

또한 한탄강유역의 강우량도 수시로 변하고 있다. 2일 강우량 471mm(댐설계보고서)➜568mm(환경영향평가 보완보고서)➜371mm(검증평가보고서) 거기다 댐의 홍수조절효과의 변천도 있었다. (100년홍수)

문산지점을 기준으로 2560(댐기본설계) -2,700(환경영향평가보완)-3,600(검증평가;100년 단위는 2,530) 단위는 ㎥/sec

제대로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댐건설계획·설계부터 정해놓고 그에 끼워 맞추니까 수치변경을 계속해야하는 것이고 기본계획조차 바뀌는 것이다.

셋째 정상적인추진절차를 위반하고 시공사부터 선정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 38조에 의한 정상적인 추진절차는 기본구상➜타당성조사➜환경영향평가협의➜댐(수몰)예정지고시➜입찰방법선정➜시공사선정(턴키의 경우 설계·시공업자 일괄 선정)➜기본설계➜실시설계➜(일반경쟁의 시공사 선정)➜실시계획고시➜공사 착공 순이다. 그런데 한탄강댐은 기본구상➜타당성조사➜입찰방법선정(일반경쟁)➜기본설계➜입찰방법변경(턴키)➜시공사선정➜환경영향평가협의(조건부승인)➜실시설계(중단) 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2003년 7월 28일 한탄강의 생태적 가치를 고려하여 연중 15일 담수조건이라는 엄격한 조건을 달아 승인을 하였으며, 그 환경영향평가 승인도 나오기 전 2002년 4월 3일 입찰공고하고 2002년 12월 1일 턴키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대림산업이 설계시공업자로 선정되었다. 환경영향평가협의, 댐(수몰)예정지고시 이후에 시공사선정이 이뤄지는 정상추진 절차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 시공자를 성급하게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한탄강댐과 관련되어 발생했던 수자원공사사장의 비리사건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여러차례 문제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더 핵심적인 여권인사가 비리에 연류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넷째, 임진강특위의 결정 또한 수상하다. 임진강 특위 검토시 다른 대안과 100년 빈도 댐으로 비교해놓고, 200년 빈도로 하는 것은 다른 대안에 비해 비교우위에 설려는 시도로 보인다. 댐은 200년 빈도로 설계하는 것이므로 200년 빈도로 검토했어야 한다. 검토는 100년 빈도로 하고 설계는 200년 빈도로, 이것은 해당지역 주민과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다섯째, 홍수조절을 위해서라면 댐없이 천변저류지만으로 충분하다다.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그렇게 건설하고 싶어 하는 댐도 홍수조절을 주장하고 있다. 홍수를 방어하는 극단적인 방법의 하나는 설계홍수량(100년 19800톤/초)이 흐를시 침수되는 지역 모두를 없애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임진강특위에서 댐안과 함께 포함된 천변저류지안에 주목한다.

침수지역을 사서 천변저류지로 만드는 것이 정부의 목표인 듯한데 이렇게 하면 댐은 필요없을 것으로 보인다.

1996년 24000톤/초, 1999년 20,400톤/초가 흘러 침수된 지역 중 문산을 제외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진상리, 황지리, 마포리, 용산리, 거곡리 등에 기존 5개, 2003년 보상을 시작하여 거의 끝났다. 최근 임진강특위에서 새로운 4개 지역( 학곡지역, 사미석장지역, 주월지역, 마정지역)약 2,142억원을 사들이기로 결정했음으로 이들 지역을 보상하면 홍수대비 천변저류지만 남고 침수지역이라곤 없어지는 것이다.

문산시는 이미 4,000억원을 투입하여 홍수방어대책이 완벽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총 비용도 천변저류지를 택하면 토지보상비만 있으면 되니까 댐보다 훨씬 경제적이다.

여러모로 한탄강댐의 지속적인 추진은 의혹을 금할 수 없다. 수자원공사와 건교부는 지금이라도 한탄강댐건설계획을 전면 폐기해야한다. 여기에는 대림과의 계약파기도 포함하는 것이다. 그리고 감사원등에서 전면재검토 판정을 받은 사업안을 입안 사람들을 제외하고 새롭게 인력을 구성하여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한다. 임진강 및 한탄강 홍수대책을 새롭게 고민하는 자리에는 반대측 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충분히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

웹사이트: http://20soon.kdlp.org

연락처

이영순의원실 02-784-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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