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보호제도, 10명 중 3명밖에 몰라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인의 경우,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33.1%에 불과했으며, 66.9%는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의 예상과는 달리 19세에서 29세까지 젊은 층에서 모른다는 응답이 78.5%, 알고 있다는 응답이 21.5%로 나타나고 있으며, 50대 이상이 모른다는 응답이 74.8%, 알고 있다는 응답이 25.2%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에 대한 홍보나 교육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임을 알려주고 있다.
공무원들의 경우 86.5%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는 13.5%에 불과해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에 관해서는 일반인과 공무원의 인식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의 경우 모른다는 응답은 5.0%에 불과하였으나, 10년 미만의 근무경력자의 경우 모른다는 응답이 17.5%로 가장 높았고, 전체 평균보다도 모른다는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가청렴위원회에 내부고발자 보호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76.0%가 알고 있다. 24.0%가 모른다고 응답하여 공무원 4명 중에 1명은 내부고발자 보호제도가 국가청렴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부고발자 보호제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주관부처가 어느 곳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가 청렴위원회의 폭넓은 홍보 필요성을 알려주는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을 위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필요성에
일반인 89.5%, 공무원 85.5%가 공감
민간 기업체나 단체에서 근무하는 일반인이 내부고발을 할 경우 공무원과 달리 부패방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이에 대해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을 위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89.5%가 필요하다고 응답함으로써 일반인을 위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가 조속히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같은 조사에서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85.5%, 필요없다는 응답이 8.5%로 나타나고 있어 일반인을 위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필요성에는 일반국민과 공무원 모두 강하게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고발자는 사회투명성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
내부고발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수인 51.8%가 사회투명성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응답.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이 매우 긍정적인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33.5%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겠다고 응답함으로써 인식과 행동에 괴리가 크고, 인식의 변화만큼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같은 질문에 공무원들은 더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사회투명성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응답이 67.0%로 나타나고 있으며, 조직의 배신자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했다.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겠다는 응답은 18.0%로 나타나 일반국민보다 인식과 행동의 괴리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내부고발상황 목격시 고발한다 58.2%
고발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 피해가 예상 39.7%, 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27.7%.
자신이 속한 회사, 조직의 부조리에 대해 내부고발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한다는 응답이 58.2%,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7.5%,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4.2%로 나타나고 있다.
내부고발상황을 목격한 경우 고발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이유는 자신에게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 39.7%, 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27.7%, 외부에 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15.6%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내부고발이 필요한 경우 보신주의나 아직도 조직 내부에서 스스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내부고발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조직 내부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고발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다.
공무원들 역시 속한 조직의 부조리로 인해 내부고발을 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고발한다는 응답이 52.5%, 고발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7.5%로 나타나 일반인의 응답율과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고발하지 않는 이유로 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42.9%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이 자신에게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 37.%로 나타나 일반인과 달리 조직중시문화가 우세함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 인식 따르는 보다 적극적 보호제도 마련되어야
투명협은 설문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내부고발자를 과거와 달리 사회투명성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조차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고, 내부고발 의향이 적극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의식의 선진화를 나타내는 조사결과로 볼 수 있는 만큼 내부고발자 제도에 대한 보완과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공무원이 아닌 민간 기업체나 단체에서 근무하는 일반인이 내부고발을 할 경우 공무원과 달리 부패방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여론조사의 신뢰수준은 일반국민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오차는 ±4.4% point, 공무원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오차는 ±6.9% point 이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개요
투명사회협약은 2005년 한국사회의 사회적 의제로 투명성을 제시한 이래, 처음으로 각 부문간 수평적 협력의 협치(協治, Governance)로 부패극복을 제안하고 실천해오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pac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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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