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공익서비스 비용 보상의 현실화 요구와 무분별한 직원가족 무료승차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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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석준
2006-10-20 10:17
서울--(뉴스와이어)--철도공사 업무보고(12쪽, 14쪽)를 보면, 정부지원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합리적인 방안 도출, 적극적으로 반영/요구라고 하면서 선로사용료 면제 또는 10년간 유예와 공익서비스 비용(PSO) 보상의 현실화를 요구함.

이와 관련 PSO 보상축소(2006년 3천486억원 → 2007년 2천850억원으로 638억원 감소)는 열차운행 중지 등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실제로 철도공사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공익서비스 보상범위에 대한 철도공사와 건교부, 기획예산처의 견해차이로 인해 보상사유별로 수억에서 수백억원의 금액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중 운임감면(할인)의 경우는 철도공사가 정부에 요구하는 금액과 기획예산처가 예산에 반영한 금액과의 차이가 2007년의 경우 324억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문제는 철도공사가 그 직원 및 직원가족들에게 제공한 무료승차권 발행금액이 2005년 95억원, 2006년 6월까지 47억4천만원 수준으로 매년 1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임.

특히, 직원이 아닌 가족에게 제공된 것만도 2005년 21만8천780명에 42억6천169만원이 제공되었고, 2006년 상반기에도 10만8천554명에 20억2천960만원 상당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철도공사 사규인 “철도 무임승차증 운영규정”을 보면, 제10조(가족에 대한 발행)에서 공사 임·직원(비정규계약직제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및 4세 이상 19세미만의 직계비속을 무료승차증 발행대상 범위로 규정하고 있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철도공사가 정부를 향해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요구하기 이전에 공사 내부에서 줄일 수 있는 비용은 스스로 줄이는 자구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그런 의미에서 직원 및 직원가족들에게 제공하는 무료승차권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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