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사회진흥원, 각 부처 ITA 전담인력 현황도 모르는 전담기관

서울--(뉴스와이어)--지난 7월부터 시행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이전 3년간 정보화예산규모가 평균 2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정보화사업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ITA를 도입하여야 함.

(*) 정보기술아키텍처(ITA : 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는 기존 단위 사업 중심의 정보화로 인한 시스템간 연계 미흡, 중복개발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정보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정보화 추진방식

- 위의 기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53개, 지방자치단체 272개(시도 16개, 시군구 256개) 및 56개 공공기관이 ITA를 도입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됨.

ITA 전담기관인 정보사회진흥원의 ITA관련 인력은 총 8명뿐으로 2007년 예산을 신청한 21개 부처를 지원하기에도 인력이 부족함.

2007년도에 21개 기관에서 82억원 규모의 예산을 신청하여 ITA를 추진하려 하고 있으나 ITA를 지원하는 정보사회진흥원에서는 각 부처의 ITA 전담인력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음.

☞ 이 법안이 통과된 것이 2005년 12월 30일, 시행된 것이 2006년 7월 1일임. 2006년 초부터 ITA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작업을 준비했을텐데 가장 기초적인 각 부처별 ITA 전담인력에 대한 파악도 없음. (*) 정보사회진흥원은 ITA법에 따라 2006년 연말에 ‘ITA 도입 실태조사’를 통해 인력확보 현황을 조사하겠다고 함.

인력파악도 제대로 안되고 있을뿐더러 각 부처에는 ITA 전담인력도 없으며 교육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임.

☞ 정보사회진흥원에서 2005년부터 실시한 공공부문 ITA 전문교육에 참석한 인력은 2007년 예산을 신청한 21개 기관 중 9개 기관(26명)뿐임. 이 상황이라면 2007년 ITA의 추진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2007년 21개 부서가 예산신청을 하는 등 각 부처별 ITA 구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ITA 전담기관으로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에 대한 지원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임. 인력양성 및 교육 등 내년도 각 부처 ITA 지원을 위한 정확한 계획을 수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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