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의원,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사후관리 시급”

서울--(뉴스와이어)--장애인 정보화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2003년부터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의 실시되었으나 수요대비 보급률도 떨어지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임.

☞ 2004년 12월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는 수요는 105,321대였으나 현재 총 장애인 보조기기 보급대수는 10,856대(10.3%)에 불과함. 정확한 지원을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실태조사가 필요한데 2004년 이후 이에 대한 조사가 없음.

2차 수요 : 1차 수요 + PC이용층 중 보조기기가 다소 필요한 계층
(*)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KADO, 2004. 12)

이러한 보급률 저조도 문제지만 보급된 보조기기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제조사에 일임하고 있고 이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임.

☞ 문화진흥원에서는 “보조기기 보급 후 고장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를 통해 교체, 또는 무상수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제품별 장애/조치 현황은 해당 업체별로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함.

장애인들의 경우, 정보통신 기기를 다루는데도 일반인들보다 쉽지 않음. 따라서 정보화를 위해서 제대로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하려면 기기보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보다 철저해야 함에도 사후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음.

또 하나의 문제는 동일 품목임에도 제조사마다 무상 A/S 기간이 틀리고, 몇 개 업체들은 6개월의 짧은 무상 A/S 기간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임.

- 2006년도 보급제품 32개중 9개는 6개월, 23개는 12개월의 무상 A/S 기간을 설정하고 있음. 그 중에서 특수키보드의 경우 4개사가 제공하는데 2개사는 6개월, 2개사는 12개월의 무상 A/S 기간을 설정하고 있음.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기들도 1년 무상 A/S를 보장하는데 장애인 보조기기가 6개월, 1년이면 너무 짧음.

- 추후에는 장애인 보조기기 보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무상 A/S 기간을 연장하여 1년이상 무상수리를 의무화하고 보조기기의 장애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웹사이트: http://www.khj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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