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철도공사 역사내 특수관리 매장, 자진 신고 매출액 동일, 허위신고의혹

현재 한국철도유통(주)에서 철도역사에 운영하는 영업매점은 892개임

(운영방식에 따라 용역관리 338개, 특수관리 516개, 직영 26개, 성과급 12개 매장으로 구분).

한사람이 최대 30개의 매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22개를 소유한 사람이 2명, 17개를 소유한 사람이 1명등 현재 5개 이상 특수관리 매장을 영업하는 영업인이 24명이다.

철도공사는 영업매점의 영업료를 매출액 기준 10%(임시매장 12%)로 받고 있다. 이때 516개의 특수관리 운영매점은 영업인 스스로 물품을 조달하여 판매하고 있어 영업인의 자진신고에 의해서만 매출액을 확인할수 있음.

현재 철도공사에서는 영업인 스스로 보고하지 않는 한 매출액을 파악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 실정.

-그런데 표2에서 보듯이 철도, 지하철역사내 동일영업인이 운영하는 여러개의 사업장들이 매출액이 같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각각의 매장에서 월평균과 월 영업신고액이 같은 이 같은 현상은 누가 봐도 매출액을 누락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나 철도공사에서는 묵인으로 일관함.

○ 영업장의 불법임대사업에 대해 관리 감독해야.

현재 5개 이상 특수관리 매장을 영업하는 영업인이 24명으로 이들이 운영하는 매장은 특수관리매장의 40%인 총 204개를 운영.

- 1인의 영업인이 최고 30개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체인점이며, 개인이 다수의 영업인 허가를 받아 직접영업을 하기 보다는 타인에게 임대를 주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고 함.

또한, 한사람의 영업인이 40평이 넘는 매장의 넓이를 승인 받아 10개 이상의 매장을 만들어 영업하고 있음.

이는 철도구내영업규정 제19조(영업의 위임 또는 임대금지) “영업인은 구내영업을 타인에게 위임 또는 임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위배.

24명에게 전체 특수관리매장의 40%의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어 특수관리매장은 말 그대로 특별한 혜택으로 볼 수 있음.

철도공사는 부대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실상은 영업매점의 임대관리를 몇몇 사람의 이익 챙겨주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임.

○ 결론

- 철도구내영업규정 제8조(승인기준)3항 ‘여객 및 공중의 편익에 반한다고 인정할 때’는 구내 영업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음.

- 철도공사와 한국철도유통(주)는 공용통로, 대합실의 무분별한 영업행위로 국민들의 기본권인 보행권,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철도역사의 공공성을을 확보해야 하며, 여객 및 공중의 편익을 우선에 두어야 하며, 철도공사는 한국철도유통(주)의 특수매장에 대한 관리 운영방식, 영업료 산출방식 등을 현실에 맞게 바꾸어야 하고, 매장관리에 철처히 해야 하며, 합리적인 영업료 산출방식과 운영방안을 마련해야한다.

- 또한 투명한 매장 임대분양을 통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한다. 아울러 이영순의원실에서 제기한 매출액허위신고 및 독점임대계약등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는 물론이고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야한다.

웹사이트: http://20soon.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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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순의원실 02-784-6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