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난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열차안전운행과 시민안전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회각층에서 1인 승무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바 있다.

2003년 4월 20일 철도노조와 철도청은 무엇보다도 생명이 중요하고 그를 위한 안전조치가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열차안전운행을 위하여 기관사 1인 승무는 시행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였다.

2003년 4월, 당시 철도청 대구기관차 기관사가 업무를 마치고 테니스장에서 준비운동을 하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다.

대전~동대구 간을 왕복하는 1인 승무 사업을 마친 뒤였고, 행정법원에서는 기관사들은 열차 운행시간에 맞춰 출퇴근시간 및 근무 장소가 달라지는 등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과로하고 있으며, 특히 1인승무로 인해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숨졌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기관사나 부기관사 없이 혼자 운전해야 하는 1인 승무는, 곡선 주행이나 서행 시 혼자서 신호기를 확인하거나 시야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열차운행정보·기기정보를 종합 분석해 판단해야 하는 등 열차 안팎의 문제를 혼자 처리해야 하므로 늘 불안한 마음으로 운행에 임할 수밖에 없다”며 현행 1인 승무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1인승무를 시행하고 있는 도시철도공사의 기관사들이 1인 승무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2006년 현재 정신질환 발병자가 32명이 생겼으며, 그중 11명이 산재승인자이고, 사망 2명이 발생했다.

2인 승무였다가 1인 승무로 전환되기 직전인 1999년 부산지하철과 1인 승무가 도입되어 운영 중인 서울도시철도와의 사고율을 비교하면 2 ~ 7배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1인 승무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증폭되고 있으며, 실제로 철도공사의 노사간에 기관차 1인 승무 문제로 인해 노동조합이 1인 승무를 반대하며 대전 철도공사 앞에서 천막 농성을 30여일 가까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영순의원은 열차의 안전운행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대책을 가지고 승무제에 대한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1인 승무는 대구지하철 참사와 같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는 것이 사회적 공감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1인 승무를 시행하려는 철도공사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였다.

웹사이트: http://20soon.kdlp.org

연락처

이영순의원실 02-784-6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