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해 수행되는 사전 평가절차로서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신규투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99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99년 도입 이후 ’05년까지 총 238개 사업(총사업비 129.6조원)에 대해 예타를 수행하였으며 이 중 예산반영을 통해 추진 중인 사업은 154건, 총사업비 81.9조원 수준이고 미추진한 사업은 84건, 총사업비 47.7조원 수준임

예타결과는 경제적 타당성(B/C*)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지역낙후도) 등 비경제적 측면까지 고려한 타당성(AHP*), 예타보고서상의 정책제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

예타 후 사업의 추진여부는 예타결과 뿐만 아니라 사업의 시급성, 재원여건, 사업추진주체(지자체 등)와 협의 등을 함께 고려하여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 B/C : 비용편익분석 방법으로서, 1이상인 경우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
AHP : 사업타당성의 종합평가를 위한 계층화분석법으로 0.5이상인 경우 사업시행이 타당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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