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으로 1명 사망
● 복용후 사망 사례 -김00씨(남, 59세, 사망)는 평소에 술을 좋아하였고 약간의 당뇨가 있었으나, 운동과 음식을 조절하여 비교적 건강한 상태였다. 건강기능식품을 먹기 시작할 무렵 제주도에 여행도 다녀오고 잘 지내다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였고 황달과 간독증세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 병원진료기록부에는 건강식품으로 간기능 장애가 왔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신고한 아들이 확인한 바로는 입원하기 한달전 쯤에 헛개나무환과 홍삼등의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여 먹고 있었으며,하루에 환으로 10알씩 먹었다고 하였다.
● 과다복용 사례 - 이00씨(여,51세)는 친구소개로 스쿠알렌이 고혈압과 건선을 치료한다고 하여 구입하였다. 판매원이 많이 먹으면 빨리 낫는 다고 하여 하루에 1회 8알씩 3회로 24알씩을 먹었다. 3일정도 먹으니 설사, 복통, 두통, 불면등 전신증상이 심하여 연수의원에 입원하였다 체중이 6킬로그램이나 빠지고 기운이 없어서 일어서지도 못한다. 다시 먹을 수 없어서 남편에서 먹으라고했는데 남편은 양을 줄여 먹었기 때문에 심하지는 않았지만, 복통, 설사가 있었다.
● 질환 보유자 복용 사례- 김 00씨(여, 48세)는 평소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있었다. 행사장에서 갑상선이 치료된다고 하여 글루코사민제품을 구입하였다. 환약으로 되어 있는데 1회 40~50알 정도씩 하루 3회씩 6개월 정도 먹었다. 몸이 많이 안 좋아졌으나 명현반응이라고 해서 그냥 계속 먹었다. 건강기능식품을 믿고, 갑상선약을 먹다 안먹다 하는 바람에 갑상선 증상이 악화되어 치료를 받았다.
식약청이 강기정의원에게 제출한 ‘건강기능식품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부작용을 일으켜 간독성으로 사망하는 등을 포함한 부작용 신고건수가 2005년 한해만 302건이나 되었다.
■ 부작용 보고건수 302건, 위장관계이상이 52.2%
식약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품목별 발생건수는 영양보충용제품 섭취에서 온 사례가 77건, 키토산 섭취 사례가 29건, 글루코사민 섭취 사례가 27건, 홍삼 제품 섭취사례가 23건, 녹차 추출제품 섭취로 인한 부작용 보고 사례가 20건등 총 302건이었다.
부작용 증상을 보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은 위장관계이상이 157건으로 부작용 보고건의 절반을 넘어서 52.0%이며, 증상의 중복 발생건수를 고려하면 180건이다. 다음으로 피부 및 부속기관이상 59건으로 19.5%, 중추 및 말초신경계 이상 4.6%, 생식기능이상(여성)2.6%의 순이었다. 중복 응답한 경우에도 위장관계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전신이상이 5.0%,피부 및 부속기관이상 1.7%였다.
부작용은 건강기능식품 오남용과 건강기능식품의 유해성 때문
부작용 발생이후 재섭취률 40.9%
용역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의 원인을 소비자의 오남용으로 인한 것과 건강기능식품 자체가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소비자의 오남용 원인 첫째는 섭취량 과다에서 오는 경우로. 건강기능식품은 약품이 아니고, 식품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많이 먹을수록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기능식품에도 1일섭취량을 규정해야 하며 판매원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한다.
두 번째 오남용원인은 만성질환자들이 질병의 치료가 된다는 판매원의 말만 듣고 복용하던 약을 중단하거나 복용을 소홀히 하여 질병이 악화되는 경우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오남용 원인으로 과대광고와 판매방식상의 문제로 봤다. 또한, 보고서에 의하면, 건강기능 식품 자체로 인한 것이 부작용원인이다.
건강기능 식품자체로 인한 첫번째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성분에 대해서는 과민성이 있거나 허약체질인 경우에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과민성에 대하여 포장지에 표시해야 하고 판매원들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두 번째는 건강관련식품에 함유된 성분의 유해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부작용 발생이후 재섭취률이 40.9%에 달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기정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은 대체로 건강한 소비자들이 건강을 증진시키거나 특정기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섭취해야 한다. 그렇지만, 질병을 가진 소비자들도 질병의 치료 혹은 증상의 완화를 위하여 이를 섭취하고 있어서 더욱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현행 시행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법에는 주성분의 함량만 표시하도록 되어있을 뿐 부성분에 대한 규제가 없고, 섭취량 제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 체질과민성 등을 포장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고 있어 이들에 대해서도 포장지에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kj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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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의원실 02-788-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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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1일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