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영치품 내보냄 예약제도’ 실시
지난 5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영치품 환부예약제도’는 수용자가 자신이 보관중인 물품을 민원인에게 내보내고자 할 경우 찾아갈 사람과 찾아갈 날짜를 지정하여 해당하는 날짜에 물건을 찾아가게 함으로서 민원인이 교부신청 후 물건을 찾기 위하여 기다려야하는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 동안 영치되어 있는 물품을 찾기 위하여 민원인들이 물품 교부신청을 하고 40~50여 분간 대기하여 물건을 찾아갔으나 ‘영치품 환부예약제도’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경우 해당 날짜에 물품을 찾음으로서 기다려야하는 불편함이 대폭 해소된 것입니다.
우리 소에서는 ‘영치품 환부예약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시로 안내방송의 실시, 실시에 따른 안내문을 민원실 및 영치품 차입실, 수용자 접견대기실에 게시하는 등 민원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웹사이트: http://seoul.corrections.go.kr
연락처
서울구치소 민원사무과 031-423-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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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11일 1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