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철도공사 사장, 국가인권위원회의 KTX여승무원 관련 권고사항 전면부인
도급위탁이 곤란하다는 철도청의 당초입장이 변경되서는안된다.
이영순 의원은 당초 철도청의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2003년 11월 철도청에서 작성한 ‘고속철도 운영 인력충원방안’의 문건에 의하면 “고속으로 운행하는 열차에 승무하여 여객이 문의에 응대하고, 특실서비스 등 열차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 열차소장, 팀장, 여객전무 등의 지시·감독에 의해 업무를 수행함으로 도급위탁 곤란”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대통령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고 하고 정부여당도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도공사의 경우 기본입장이 하루아침에 바뀐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이철 철도공사 사장은 “도급이 아니며 검토문건을 작성할 당시의 정황이 현 상황과는 다르다”며 KTX 여승무원들이 계열사의 정규직이 아니라 공사의 정규직을 요구하며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하기 어렵다고 대답하였다.
이철 철도공사 사장,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전면부인
이영순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해 이철 철도공사 사장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철도공사가 형식적으로 도급사업주이나, 외주화의 결정, 채용인원 및 임금수준, 면접, 교육 및 승무와 업무지도, 감독 및 평가, 대외홍보활동등에의 동원등에 있어서 그 내용을 직접 결정하거나 형식적 사용자인 철도유통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여승무원들의 채용과 고용조건을 결정하였음을 발견한다는 내용에 대해 철도공사 사장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이철 철도공사 사장은 “관련해서는 노동부와 건교부 정부기관의 유권해석만을 믿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전면부인하였다. 곧바로 이영순 의원이 “그럼 국가인권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철 사장은 재차 같은 말을 되풀이 하였다.
이영순 의원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거듭 입장을 확인하며 이철 철도공사 사장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정부기관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인권위의 권고사항의 전면부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재확인하였으나 이철 철도공사 사장은 노동부와 건교부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만 철도공사의 입장을 갖는다는 똑같은 말을 되풀이 하였다.
원칙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영순의원은 지난 환경노동위원회 감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불법 파견에 대해 강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의 여승무원관련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기본원칙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것이다”라며 기본원칙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이철 철도공사사장은 “KTX 관광레저에서는 정규직이다”라며 국회와 정부기관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불법파견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이영순 의원은 이날 철도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KTX 여승무원 문제의 해결원칙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임을 확인하고 철도공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전면부인하며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하고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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