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통행료 97% 이상이 하이패스차로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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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재철
2006-10-23 10:05
서울--(뉴스와이어)--고속도로 미납통행료의 97% 이상이 하이패스차로에서 발생해 하이패스차로가 도주차로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며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속도로 하이패스차로의 전국 확대시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도로공사가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해 밝혀졌으며 미납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하이패스차로가 미납건수 전체의 97% 차지, 매년 증가추세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03년 이후 연도별 통행료 미납현황 자료를 보면 2006년도(8월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건수는 총 537,545건이며, 이 가운데 하이패스차로에서 발생한 미납건수는 523,511건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했다. 금액으로 보면 4억 5,138만원의 통행료가 미납되었으며, 하이패스 차로에서 발생한 통행료 미납액은 3억 8,765만원(86%)을 차지했다.

전체 미납건수에서 하이패스 차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90%, 2004년 91%, 2005년 94%, 2006년 8월 현재 97%로 증가해 하이패스 차로를 통한 통행료 미납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 3년 동안 1,607번 도주해 1,248만원 통행료 미납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상습도주차량 100위 현황 자료(‘04년 1월에서 ’06년 8월말까지 집계)에 의하면 1위는 모두 1,607건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도주해 1,248만원의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이 차지했다. 그 뒤를 2위 614건(489만원), 3위 598건(575만원) 등이 잇고 있다.

미납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는 차량은 각 영업소에 설치된 도주차량 촬영 시스템에 자동으로 찍히게 되며 도로공사는 차적 조회를 통해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 발송 후 1, 2차에 걸쳐 추가로 납부고지서가 발송 되며, 마지막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차량 압류 및 공매처분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고속도로 통행료는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아 행정처리 비용이 더 드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압류 후에도 공매 처분이 실시된 경우는 거의 없다.

▶ 청계, 판교, 통행료 미납건수 최다 영업소

2006년 8월 현재 통행료 미납이 가장 많은 상위 7개 영업소가 모두 하이패스 차로가 설치된 영업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2000년 6월부터 판교, 성남, 청계 3개 지역에서 하이패스차로를 시범 운영했고, 2005년 12월부터 인천, 김포, 하남, 구리, 토평, 남인천, 시흥 등이 추가되어 현재 총 10개 지역에서 하이패스차로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청계, 판교 영업소가 2005년에 이어 2006년 8월 현재 전국 영업소 가운데 통행료 미납건수가 제일 높은 영업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패스차로의 경우 영업소 직원들이 지키고 있는 일반 TCS(Toll Collection System)와 달리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고 통과해도 특별히 제재할 방도가 없어 상습미납자들의 도주차로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

심재철 의원은 “이같은 하이패스차로의 통행료 미납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향후 전국으로 하이패스차로를 확대할 경우 이를 악용한 도주차량들로 인한 미납통행료는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도로공사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소액의 미납차량보다 상습적인 미납 도주차량에 대해 집중적인 통행료 징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향후 추진될 예정인 고속도로 하이패스차로의 전국 확대 시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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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의원실 02-784-4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