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각종 이권사업 퇴직자 몰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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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석준
2006-10-23 10:20
서울--(뉴스와이어)--한국도로공사는 퇴직자 모임으로 도성회가 있고, 도성회는 도로공사 임직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가 회원자격이 되며, 현재 1천793명이 가입되어 있음.

이 중 도로공사가 도성회를 지원한 현황과 관련하여 도로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하여 도로공사가 도성회를 직접 지원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도로공사는 도성회에 인쇄외주 명목으로 매년 수억원을 지불하고 있고, 도성회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도산업에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넘기고 있는 사실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빠지지 않고 지적될 만큼 문제가 되고 있음.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시설 잠정운영제도를 운영하면서, 2003년 1월 한도산업을 수의계약을 통해 잠정운영업체로 선정한 바 있음.

이로 인해 현재는 휴게소 6개소와 주유소 4개소를 한도산업이 잠정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도산업이 운영중인 휴게소 6개소에서 2006.1월~9월까지 83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주유소 4개소에서는 같은 기간 79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됨.

또한 톨게이트 외주영업소(요금소)의 경우 도로공사의 희망퇴직(명예퇴직) 문제 등으로 인해 2005년까지는 100%를 도로공사 퇴직자가 관리(2006년 95%)하도록 하여 매년 수백억원에서 1천억원이 넘는 금액의 운영비가 이들 퇴직자에게 지불된 것으로 나타났고, 1영업소당 평균 2억4천만원에서 5억3백만원 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조사됨.

이는 도로공사 정규직 직원의 2005년도 평균 연봉액인 4천5백만원에 비해서도 턱없이 높은 금액이라 생각됨.

따라서 외주영업소 운영이 명예퇴직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제도의 취지와 달리 부당하게 많은 이권이 퇴직자에게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위에 나타난 사항들만 보더라도 도로공사가 퇴직자들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각종 이권사업을 나눠주기식으로 발주해서 매년 수백억원에서 천억원이 넘는 이권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도로공사가 퇴직자에 부당하게 많은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됨.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미 수년전부터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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