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집단식중독 은폐 확인
충북 P의원 미보고, S 어린이집 집단 식중독 은폐
강기정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20인이상 동일 날짜에 식중독 의심환자를 진단한 병의원의 식중독 발생사실을 식약청에 확인한 결과, 충북 청주시 P의원은 2005년 9월 12일 S어린이집에서 3세~6세의 어린이 44명과 개별로 복통과 설사를 호소한 16명 등 총 58명을 진료하였지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특히 은폐된 이 기관의 식중독 사고는 실제로 발생환자가 더 많을 가능성이 높았다.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9월 12일 P의원이 S어린이집의 환자를 진료한 같은 날짜에 H병원에서도 식중독 의심환자 10명을 진료해 이런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강기정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식중독 의심으로 동일 시·군·구에서 동일 날짜에 50인이상 진료를 받은 건수가 418건으로 식약청에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식중독으로 보고된 50건보다 8.4배 가량 많았으며, 실제로 식약청에 확인한 결과 식중독 은폐가 사실로 드러나 식중독 관리체계를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이 제출한 2003년 이후 집단급식소 식중독 현황에 따르면, 동기간동안 189건이 발생해 환자는 18,402명이었고, 2005년 이후로는 50건의 식중독 사고로 4,174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심평원이 제출한 식중독 의심으로 동일 시·군·구에서 50인 이상 진료를 받은 현황에 따르면 2005년 이후 418건, 환자수는 2만4천명에 이르렀다.
이러한 수치는 식약청에 지난 4년간 보고된 189건보다도 2배가량 많으며 지난 2005년이후에 보고된 건수보다는 무려 8.4배가 많은 것으로 대부분 집단 식중독이 은폐됐을 가능성이 높음을 반증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청이 제출한 2003년 이후 식중독 발생보고 처분현황에 따르면 과태료 처분이 있었던 건은 총 5건이었으며, 식품위생법 제 67조에 의해 보고의무가 있는 의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한 건도 없어 식중독 발생보고 관리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다.
강기정의원의 정책대안
다원화된 감시체계 확립 시급
- 보고의무자 확대, 감시 기관간 정보교류 필요
- 강기정의원, 보고의무자 확대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예정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볼 때 실제로는 수많은 식중독 사고들이 은폐되거나 누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은 파악조차 하지 못한 채 식중독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가늠케 한다.
식중독사건의 경우 원인규명이 잘 되었을 경우 제 2, 제3의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지만, 지금의 식중독 보고체계는 의사·한의사 및 집단급식소 시설의 장에게만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보고 누락이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식중독을 직접 인지할 수 있는 환자 및 교사 그리고, 아동교사가 신고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식중독 보고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식약청은 심사평가원과 수시로 정보를 교류하여 식중독 의심환자를 직접 모니터링하여 식중독 감시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집단식중독 사건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
식중독이 발생한 집단급식소는 현재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판매등의 금지)와 제58조(허가의 취소등)애 의해 영업정지와 영업폐쇄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드러난 사건보다 은폐된 사건이 많은 만큼 처분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이들 은폐된 기관을 조사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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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의원실 02-788-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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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1일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