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도메인 분쟁에 한국인 무방비
- .com, .net과 같은 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gTLD) 분쟁해결서비스는 국제 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에 의해 분쟁해결기관으로 승인된 4개의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음. (*)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WIPO), 공공자원센터(CPR), 전미중재원(NAF)
이러한 도메인 이름 분쟁에서 한국인들은 대부분 피신청인이 되고 있으며 대부분 패소한다는 것과 사이버스쿼팅이 아닌 선의의 한국인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부족함.
(*) 사이버스쿼팅 : 도메인을 투기나 판매 목적으로 선점하는 행위
2002년 ~ 2006년 현재까지 국제분쟁조정기관에 한국인과 외국인의 분쟁조정 현황을 보면, 분쟁이 발생한 569건 가운데 83.8%인 477건을 한국인이 패소했음. 특히 피신청인이 되었을 경우 85.3%가 패소했음.
도메인 분쟁 해결에서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였는가 여부는 당사자간의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한국인은 언어문제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대부분 패소한다고 함. 사이버스쿼팅으로 패소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이버스쿼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어문제로 답변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패소한다면 그것은 문제임.
이러한 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gTLD) 분쟁해결을 위해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서울사무소를 유치했다고 함.
도메인 분쟁이 신청된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WIPO)로 신청된 것이 63.3%(360건), 전미중재원(NAF)로 신청된 것이 34.6%(197건)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분쟁접수가 1.4%(8건)밖에 되지 않는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의 서울사무소를 유치했다고 해서 국제분쟁에 있어 주는 도움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
이러한 기관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인터넷 진흥원에서 한국인들의 국제 도메인 분쟁을 도울 수 있는 인력을 증원하여 상담을 강화하고 영어 매뉴얼을 마련하여 보급하는 등 실질적인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웹사이트: http://www.khjkorea.com
연락처
김희정의원 최상구 사이버팀 비서 02-788-2203 휴대폰 010-7979-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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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9일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