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측의 요구대로라면, 미국은 개인과 기관 등 한국의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미국 본사 또는 자회사(자산운용사 등)에 제공되어, 한국 고객의 신용정보가 제3국으로까지 유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금융실명법, 여신정보법을 근거로 반대하면서도, △고객의 사전동의 △국내 감독당국의 사전승인 △신용정보를 넘기는 기관에 대한 국내 감독당국의 검사허용 등을 조건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어정쩡한 입장이다.
정부의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확고한 보호의지가 필요하다. 특히 이미 국내 개인의 신용정보에 대한 사전적 보호와 사후적 보호장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정부의 어정쩡한 자세는 사실상 국내 개인의 신용정보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조건부 허용논리로 내세운 고객의 사전동의 부분은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시 일괄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허용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또한 국내 감독당국의 사전 승인 근거 역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
특히 대형 신용정보사의 경우도 지난 7월 무자격자에게 채권추심을 위탁하면서 이들이 신용정보를 함부로 열람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 그 결과, 채무자 등 10만여명의 신용정보가 유출돼 불법 명의도용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관계당국의 개인신용정보 보호대책이 절실하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개인신용정보보호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여 미국측의 개인신용정보 사용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6년 10월23일(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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