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바이오 신약물질을 생산하는 고부가 형질전환 가축의 개발을 위한 연구 인력 확대시켜야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의료용 형질전환 가축생산 개술개발이 초기단계로서 각 단계별 예산도 별도로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가축을 이용한 바이오 신약생산 연구사업을 원활히 추진할려면, 중장기 예산 확대와 함께 바이오 신약물질을 생산하는 고부가 형질전환 가축의 개발을 위한 연구 인력이 현재 6명인데, 이를 20명 정도로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 품종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진흥청의 향후 세부대책은 무엇인지?
2005년 유통 브랜드 쌀 혼입율 조사결과를 보면, 쌀 브랜드 706개의 평균혼입율이 45.1%로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고, 우리 품종 브랜드 쌀의 타품종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에, 일본품종 ‘고히시까리’로 품종명이 표기된 30개 브랜드 중 8개 브랜드가 100% 타품종으로 판명되었음.
또한, 2006년 1월 시중유통 ‘고시히까리’ 브랜드의 혼입율 조사결과, “고시히까리” 브랜드의 평균 품종 혼입율이 84.5%에 이르고 있음.
외국의 경우, 중국은 흑룡강 등 동북 3성에, 미국은 새크라맨토 등에, 대규모 수출용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혼입방지 저장시설과 혼입방지 가공시설을 운영함으로써 혼입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우리도 품종 혼입율을 개선할려면, 현재 품종 · 산지 · 생산년도 등 규격표시는 의무사항이나 등급표시는 권장사항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브랜드 쌀의 품질평가기준 및 등급화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품종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농촌청의 향후 세부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 친환경농자재 제도화 방안은 무엇인지?
친환경농자재는 그 종류와 사용원료가 다양하고 효과가 불분명하여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1에서 사용가능한 자재 118종(병해충 관리용 56종, 토양개량 62종)만 지정하여, 관리규정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1,000여종의 다양한 자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음.
현재 농진청에서 시중유통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인력이 11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인력가지고 제대로 단속을 할 수 있는지 의문임.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자재의 품질인증제는 타 국가의 사례도 없고, 시행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친환경농자재 목록공시제”를 도입하여 진흥청이 주관하여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농자재 목록공시제의 추진 계획에 대해 밝혀주기 바라며, 현재 단속인력이 11명밖에 되지 않아 전국을 단속하기에는 인력이 절대 부족한 실정인데, 단속업무를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와 업무협조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농약의 유해성분 기준 정해야
최근 5년간 불량농약 단속현황을 보면, 2003년 80건, 2004년 89건 2005년 98건, 2006년 7월 현재 51건으로 단속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진흥청이 부정불량 농약 · 비료의 유통근절을 위해 농약·비료 단속공무원에게 특별사법권을 부여하여 무등록 · 밀수업자의 제조원을 추적조사도 하고, 167개의 부정불량 농약·비료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이렇게 매년 불량농약단속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불량농약의 유통이 줄어들고 있지 않기 때문임.
부정불량 농약·비료는 국민의 건강과 농민들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해야 함.
이와 더불어, 농약 유해성분 기준을 정하여 품질이 우수한 농약의 생산·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람.
□ 농촌진흥청 지방이전에 문제는 없는지?
최근의 국내·외 농업환경을 고려해 볼 때, 친환경 농업연구, 종자전쟁을 대비한 유전자원 및 신품종 육성연구, 첨단농업기술을 이용한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연구 등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할 분야라고 봄.
이러한 분야의 연구를 위해서는 넓은 시험포 면적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농진청 이전에 필요한 부지 면적은 어느 정도이며, 이 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라며, 농업연구 기반시설 확보와 시험연구사업은 대부분 3~5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특히, 다년생 작물인 과수나 유전자원 이전, 유전자원 저장고나 인공 기상실 등과 같은 연구시설 확보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으로 생각되는데, 시험연구사업의 중단 없는 이전을 위해 필요한 것 은 무엇이며, 농진청의 계획은 무엇인지도 밝혀주기 바람.
□ 수입되는 GMO(유전자 변형농산물)에 대해서도 직접 환경 위해성 평가 실시해야
수입 GMO의 안전성 평가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음.
세계적으로 18작물 78종의 GM농산물이 상품화 승인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안전성 심사가 31건, 환경안전성 심사가 18건 완료되어 현재 콩, 면화, 캐놀라 등의 유전자변형식품 원료들이 도입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있는 제초제저항성 벼, 고추, 해충저항성 벼 등은 환경위해성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입 중인 GMO에 대해서는 개발사에서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하여 심사를 하고 있는 실정임.
비록, 수입되고 있는 GM농산물이 환경방출용은 아니라고 하지만, 유출시킬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생태계 속으로 들어 갈 수 있다고 봄.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위해성평가도 하지 않고 GMO를 수입한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수입하는 GMO에 대해서도 직접 환경위해성 평가 실험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 농림분야 투자 효율성 제고 시급
농업기술개발은 그 특성상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와 뒷받침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 농업분야 R&D 투자 증가율은 4.2%로 국가 전체 R&D 증가율 10.5%의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어 농업분야 R&D의 획기적인 투자확대가 시급하다고 봄.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고려 할 때 투자확대도 중요하지만, 투자 효율성 제고방안을 수립하여 함께 추진할 때 투자효율성이 극대화 된다고 보는데, 농업분야 R&D는 농촌진흥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일부 산업화 관련분야에 대해서는 농림부가 지원하고 있어 이원화되어 있음.
이렇게 유사한 연구사업을 두 부처에서 추진함에 따라 사업간 중복문제와 연계성 약화에 따른 시너지효과 감소 등으로 투자효율성이 낮아 지난해부터 농림부 국정감사와 농해위, 예결위 등에서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성 제고방안 수립을 여러 차례 권고하였고, 과기부, 감사원 등에서 반복적인 지적이 있었는데, 구조조정의 기준이 농림부는 산업화·실용화 기술개발을, 농진청은 기초·원천기술개발에 전담하라고 하였는데 과연 종합기술인 농업과학기술이 연구단계별로 구분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기초 원천기술 개발이 끝나면 바로 이관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음.
농림분야 R&D에 대한 부분적인 구조조정은 그 동안 반복되어온 외부 지적을 무마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추진된 구조조정이라고 생각되며, 부분적인 구조조정 만으로는 농림R&D 투자효율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봄.
농촌진흥청이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라고 보기 때문에, 농업분야 R&D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림기술개발사업을 농진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 생명공학기술개발, 계획 대비 달성 불투명
생명공학기술로 지칭되는 바이오산업의 국제시장은 2005년에는 91조원으로 2000년 대비 69%가 성장하였고, 2010년에는 약 154조원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국내시장 또한 2010년에는 약 6조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 2001년부터 10년간 7,000억원을 투자하여 농업을 생명공학육성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2006년까지 투자실적을 보면 당초 투자계획 3,980억원 대비 58%인 2,390억원에 불과하여, 동 계획의 달성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농촌진흥청에서 올해 10월경에 세계 첨단수준의 유전자원 보존시설을 완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완공됩니까?
확보된 유전자원은 얼마이고, 확보된 유전자원의 실용화 기술개발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답변해주시고, 유전자원 확보대책과 실용화 기술개발 강화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도 답변바람.
생명공학육성계획은 2010년 이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2010년이면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이 완료되어 더 이상 기술개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의문임.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면 2010년 이후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에 대한 후속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바이오에너지 생산 작물 기술개발 추진 시급
최근 화석연료 고갈에 대한 우려와 석유의 무기화 등으로 석유가격이 폭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규제 강화 등으로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개발에 전력하고 있음.
쌀 소비감소와 수입쌀 시판 등으로 쌀 생산 대체작물로서 유채 등을 재배하는 것이 경제성, 시장성에서 우위인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개발은 초보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이오 에너지 생산기술개발에 대한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람
□ 로열티 문제 등 원예작물의 기술개발 강화 필요
1980년 이후 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소비자 수요가 미맥중심에서 원예 및 축산물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농업 총생산액에서 원예작물과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원예작물 종자나 종구 또는 묘목은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하여 이용하고 있는데, 이들 원예작물은 육성자보호법 등으로 규제되어 있어 로열티 지불문제가 농촌의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이러한 로열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에서는 2006년에 들어서야 로열티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예산을 반영하였는데, 로열티 문제는 딸기나 장미 뿐만 아니라 원예작물 전반에 걸친 문제임.
이와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람.
□ 유기농산물 기술개발 강화 필요
1980년 이후 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소비자 수요가 양적인 충족에서 안전한 먹거리 또는 기능성 등으로 변화함에 따라 최근 농산물 수요는 안전성이 담보되는 유기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한 수많은 민간자제들이 이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과학적 검증은 미흡한 실정임.
2006년에 일부 사업비를 별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당초 26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로열티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비로 20억원을 전용하고 실제 유기농산물 생산기술개발사업에는 단지 6억 여원만이 투자되고 있는데, 이는 농촌진흥청 전체 기술개발예산의 0.2%에 불과함.
과연, 농촌진흥청에서 급증하는 소비자들의 유기농산물에 대한 수요를 감안이나 하고 있는지 심히 우려됨.
앞으로 유기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술개발 방향과 향후 추진계획이 무엇인지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웹사이트: http://www.kimnaks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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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성의원실 02-788-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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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31일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