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하여 매년 8월 5일부터 12월 25일까지 정기적으로 산지 쌀값 동향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임.

본 의원 지역구인 당진의 경우, 농협 RPC 쌀값 조사자료를 분석해보면, 수확기 쌀값이 한달 전 152,000원보다 10월 25일 현재 140,000원으로 12,000원이 하락하였는데, 같은 시기 농관원이 당진지역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150,000원에서 143,000원으로 7,000원이 하락한 것으로 되어 조사편차가 5,000원이나 나고 있음.

1) 가뜩이나 정부의 농산물 통계를 못 믿는 상황인데, 이렇게 한 지역에서도 가격편차가 나게 되면 누가 정부의 쌀값 동향 조사결과를 믿겠습니까?

정부에서는 산지 쌀값을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고 있는지? 표본추출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조사시기의 기준은 무엇인지? 판매대장에서 추출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라며, 또한, 정부에서는 비정상적으로 시장이 형성될 경우 별도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농민들도 불안해하고, 민간 양곡유통업자들도 정부의 눈치를 보며 매입을 꺼리고 있다고 봄.

수확기 시장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봄.

올해 수확기 쌀값이 작년보다 높게 형성되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로 유지되는 것이 적정한지 밝혀주시고, 비정상적으로 시장이 형성될 경우 별도의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비정상적 시장형성 기준은 무엇인지? 별도 대책의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도 밝혀주기 바람.

□ 수입되는 GMO(유전자 변형농산물)에 대해서도 직접 환경위해성 평가 실시해야

수입 GMO의 안전성 평가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음.

※ 세계적으로 18작물 78종의 GM농산물이 상품화 승인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안전성 심사가 31건, 환경안전성 심사가 18건 완료되어 현재 콩, 면화, 캐놀라 등의 유전자변형식품 원료들이 도입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있는 제초제저항성 벼, 고추, 해충저항성 벼 등은 환경위해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입 중인 GMO에 대해서는 개발사에서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하여 심사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환경위해성 평가를 직접하지 않고 있어 문제임.

비록, 수입되고 있는 GM농산물이 환경방출용은 아니라고 하지만, 유출시킬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생태계 속으로 들어 갈 수 있다고 봄.

(예, 사료공장 인부가 콩, 옥수수 등 씨앗 몇 개를 호주머니에 가져다가 방출할 경우... 얼마든지 방출가능)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환경위해성 평가도 하지 않고 GMO를 수입한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수입하는 GMO에 대해서도 개발사에서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환경위해성 평가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농림분야 R&D 중복투자로 인해 투자효율성 떨어져

농업분야 R&D는 농촌진흥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일부 산업화 관련분야 R&D에 대해서는 농림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유사한 사업을 이원화하여 2개 중앙부서에서 지원함에 따라 중복 투자 우려 등 투자효율성이 낮은데 대하여 여러번 지적이 되어 왔음.

※ 05년 농림부 국정감사, 예결위, 과기부, 감사원 등 반복지적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농업 관련 R&D 투자는 국가 전체 R&D증가율 10%에 비해 5% 이내로 낮은 것으로 알고 있어 투자규모 확대도 시급하지만 한정된 재원의 투자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부처간 역할 분담 등 구조조정도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됨.

이러한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그 동안의 연구 성과 등을 비교하여 2007년 예산 편성시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으로 이관하였으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번 구조조정은 그 동안의 반복된 외부지적을 무마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추진되었다고 판단함.

1) 장관께 묻겠음.

최근 유사한 사례로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련사업과의 연계추진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던 신활력 사업을 농림부로 이관하였지요?

이러한 부처간 구조조정은 부처 이익을 떠나 국가차원에서 대승적인 결정을 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높이 평가하고 있음.

그런데 왜 농업 R&D분야는 기술개발 전담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부서인 농림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2) 본 의원은 농업과학기술은 종합과학기술로서 기초, 응용 및 산업화 연구 간의 구분이 어렵다고 봄.

어려운 농업 농촌을 회생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농업 R&D 사업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농림 R&D 사업을 기술개발 전담기관인 농촌진흥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축사 등 농업관련시설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법규정이 조속히 신설되어야 한다고 보며, 가능하면 이미 부과된 농업관련 시설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여 DDA,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함.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공원, 녹지, 학교 등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개발행위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건축연면적 200㎡(60평)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축사·재배사 등 연면적 200㎡(60평)를 초과하는 농업축산관련시설 설치시도 부과하고 있어 문제임.

이처럼 기반시설부담금을 농촌 현실은 전혀 감안하지 아니하고 농부과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그동안 이런 관련 규정 입법예고시 농림부는 무엇을 한 것인지, 검토를 소홀히한 담당부서는 어디인지, 이들에 대한 문책은 했는지, 답변해주시고, 이렇게 농림부에서 법령을 소홀히 검토했기 때문에 현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도 하셨고, 정부에서도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농업관련시설은 대체적으로 공원, 녹지, 학교 등 기반시설을 별도로 유발하지 않는 시설로서, 현재 FTA 등 농업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조속히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이에 대한 견해와 건교부에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밝혀주기 바람. □ 한·미 FTA 관련 정부 대책은 무엇인지?

본 위원은 한·미 FTA가 우리 농업부분에 주는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FTA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봄.

1) 만약에, 정부가 FTA를 굳이 해야 한다면, 최소한 농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대책을 세워놓고 추진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는데, 정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선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라며,

2)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부가 반드시 미국과 FTA를 해야 한다면, FTA체결로 이익을 보는 분야에서 손해를 보는 농업분야로 부의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3) 또한, 정부는 FTA체결에 대비해서 내부적으로 별도 기금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인지? 또 그 시기와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도 밝혀주기 바람.

□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림부 직원들의 자세가 바뀌어야

지금 우리 농업·농촌은 고령화와 농가부채, 수입농산물로 인한 소득감소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렇게 어려운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농림부의 역할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봄.

그래서 그런지 농림부는 “농산물 세계인류, 농촌 글로벌 탑 텐”을 새로운 비젼으로 내걸고, 전적원이 함께 이륙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비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농업·농촌을 살리겠다는 직원들의 결연한 자세와 각오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안이한 탁상행정과 상이나 팔아먹는 자세로는 힘들다고 봄.

우리 농업·농촌을 살리고 농업이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농림부 직원들은 구호보다는 먼저 정신적인 자세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한·미 FTA 4차 협상결과, 농업분야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양보했는지? 손익결과는 어떤지?

한·미 FTA 4차 협상결과를 보면, 농업분야가 다른 분야를 합의하기 위해서 많은 양보한 것으로 판단되어 착잡한 심정으로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음.

한·미 FTA 4차 협상에서 농업분야에서 얻은 소득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미국이 우리에게 SSG(특별긴급관세)와 TRQ(저율관세할당)를 양보하면서 이들 제도의 근본 취지와 다르게 많은 제약을 설정하자고 요구하여 이를 정부가 일부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을 수용했는지 밝혀주시고, 미국이 “공산품에서 양보했으니, 한국도 농산물에서 양보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음.

농업분야에서 어느 부분을 양보했는지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손해는 얼마인지도 밝혀주기 바람.

웹사이트: http://www.kimnaksung.co.kr

연락처

김낙성의원실 02-788-2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