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제성 범죄인 불법무기류 및 마약류 단속철저 기해야
○ 해경은 오는 2011년까지 모두 48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해상구조용 터브 프롭 비행기 5대를 도입해 5개 광역 구조본부에 각 1대씩 배치하기로 하고 지난해 그중 첫 번째 구조기의 도입계약을 체결했음
○ 그런데 항공기와 같은 고가장비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제 공개입찰을 실시해야만 합니다.(맞습니까?)
○ 그러나 해경은 지난해 해상구조용 터보플롭 비행기 입찰에 신청한 4개업체 중 3개 업체를 탈락시키고 스페인의 A사만 입찰에 참여 시켰습니다.
○ 통상적인 경쟁입찰이라면 적어도 2개이상의 업체가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수요기관이 자신들의 요구규격을 완화하는 것이 통상적임 (이런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조달청 관계자도 통상적인 국제공개 경쟁입찰에서 수요기관이 이처럼 경쟁입찰사를 모두 기술적 이유로 탈락시키고 한개사와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는 지극히 비상식적이라 인정했음)
○ 또한 국제적으로 해상구조용 비행기의 국제 거래가격이 어느정도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안다면 애시당초 왜 790만 달러를 책정했는가? 모른다면 거래 가격도 모르면서 어떻게 기술심사 규정을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했는가?)
○ 해경은 입찰시작전 790만 달러의 예산으로 한대의 해상구조용 터보프롭 비행기를 구매하겠다고 공고했었죠?
○ 그런데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스페인의 A사가 1900여만 달러라는 액수를 입찰가로 써냈죠?
○ 그래서 결국 조달청이 정상적인 입찰이 힘들다고 판단해 이 입찰건을 중단시켰습니다. 맞습니까?
○ 해경은 입찰무산이 결정된 며칠뒤 조달청에 긴급구매 요청을 해 다시 입찰을 재개했음.
○ 그런데 이번 재입찰에서도 먼저 입찰에 참여했던 회사를 포함해 3개 업체 가 입찰 참여를 신청했는데 여기에서도 스페인의 A사를 제외한 2개업체에 대해 기술 부적합 판정을 내려 또다시 A사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쟁 입찰이 되었습니다.
○ 여기에서 A사는 해수부가 제시한 790만 달러를 입찰가로 써내 낙찰됐지만 해상구조 임무수행에 필수적인 레이더와 열상장비 등 필수장비는 제외한 채 동체만 덜렁 구입했음.
○ 결국 이 터보프롭 비행기의 가격은 필수적인 구조장비를 모두 포함하게 되면 실제로는 1400만 (140여억원)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맞습니까?
○ 그럼 애당초 터보프롭 비행기 5대를 도입하기 위해 책정한 예산 480억에서 최소 220억이 추가로 소요돼야 한다는 결론임.
○ 이와같이 해경이 해상경비력 강화를 강조하며 야심차게 시작했던 해상구조용 터보프롭기 도입사업이 납득하기 힘든 입찰과정으로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현재 구입하여 쓰고있는 프랑스산 함정 탑재용 헬기 5대도 장치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왜이렇게 해경헬기에 유독 문제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해운 합의서상 북한 상선 위법시 대응체계에 문제점 노정되는 등 정부의 대북관련 위기 대응체계에 문제있어 그동안 정부는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가 규정한 화물검색 조항에 대한 실천방안 마련 과정 및 미국의 PSI참여확대 요청에 대해 "남`.북 해운합의서를 통해서도 이미 충분히 시행하고 있다"며 추가조치 확대를 반대해 왔음.
○ 그러나 해경이 제출한 「남북해운 합의서 발효에 따른 ‘북한상선 경비지침’을 통보, 시달」한 자료를 보면 남북 해운 합의서상 북한 상선이 위법을 저질렀을 때 적절하게 대응할수 있는 방안이 없음.
○ 남북해운 합의서에는 부속합의서 제2조6항에 근거한 남북 상선의 위법행위 10개항에 대해 이를 하지말아야 한다고만 명시돼있고 이를 어겼을 경우의 제재조항은 없음.
○ 2단계 통신검색에 응할시에는 위반사실주지 및 시정조치를 취한다고 돼있지만 통신검색 불응시에는 강제 정선 및 퇴각조치를 취할 수는 있으나 남북해운 합의서상 나포규정은 없기 때문에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할 시와 북한상선, 승선원의 해상 탈출시에는 이를 제재할 규정도 없으며 단지 남.북 해운 합의서 제8조 2항에 ‘남과 북은 선원과 여객의 신변 안전과 무사 귀환을 보장한다’라고만 밝히고 있어
○ 만일 위법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역으로 NSC 국정원, 통일부 등 유관 기관의 조정협의 후 새로운 지침을 받아 처리해야하며 남북해운 합의서 제8조 2항에 의거 무사귀환을 보장해야하기 때문에 위법이 확인됐어도 사실상 속수무책인데 이에대한 견해와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지난번 해수부 국감에서 존경하는 김형오 위원님과 김광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때도 위험지역인 대화퇴 어장에서 조업중이던 한국어선 36척에 대해서도 60여시간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 해경과 해수부는 NSC나 통일부, 국정원 등으로부터 정보제공이나 지시가 없으면 대북관련한 위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으며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도 비상사태시 전혀 정보교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해수부와 해경의 해양부문 위기관리 체계에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국제성 범죄인 불법무기류 및 마약류 단속철저 기해야
○ 최근5년간 해경이 적발한 밀수적발 현황을 보면 총 건수 81건에 금액만도 634여억원에 이르고 있음.
○ 국정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외 범죄조직이 흉포와, 대형화, 국제화되면서 국내에서 활동하거나 국내조직과 연계된 국제적 범죄조직만 하더라도 6개국 43개파에 이르고 있음.
○ 이들을 통해 최근 해상을 통한 불법무기류와 마약류의 밀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실제로 인터넷 등을 통해 이러한 불법 무기와 마약이 버젓이 거래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경은 최근5년간 불법무기류와 불법마약류를 단 한건도 적발하지 못하고 있음.
○ 물론 항만내 보안업무는 세관과 출입국관리 사무소, 해양수산청의 고유 업무로 해경의 독자적인 감시에 관계가 있으며 외국적 선박 항해시 UN해양법 협약상 무해 통항권으로 단순혐의만 가지고 임검이 곤란하다고는 하나 5년간 국제성 범죄를 단 한건도 적발하지 못한 것은 단속의지가 없거나 단속능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직무유기) 의구심이 드는데 이에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같은 맥락에서 현재 주변국과의 정보공유와 대외정보 수집능력을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해외주재관의 파견을 포함한 국제성 범죄에 대하여 해양경찰의 대외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람
광역위성통신망 구축 사업 추진경과,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계획
○ 위성통신망(Kosnet) 구축사업은 작년에 일본과 독도탐사 등 긴장발생시 예비비를 투입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해경통신의 문제점인 원거리 통신 곤란 및 혼신 발생 등의 사항을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년차별 추진계획
- 제1단계 사업
- 제2단계 사업
- 사업기간 및 대상: 09년~10년(2년간) 중.소형함정 146척
- 소요예산: 계획 수립 중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
○ 그런데 이 광역위성 통신망 구축사업계획이 중.대형 함정에 국한되어 있어 일원화된 지휘통신을 위해서는 사업대상의 확대가 필요해 보이며 신개발 장비의 상용화에 따른 리스크 발생부분의 보존 및 점진적 성능개선이 요구되고 있는데 위성 통신망(Kosnet) 구축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와 현재까지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향후 계획 및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민간구조협력체제 구축사업 활성화 방안
○ 우리나라는 해안선이 복잡하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정부단독의 해양구조 체계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구조장비 및 인력 확보를 위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될 것임
○ 따라서 해양 선진국과 같이 어선이나 상선, 레저기구 등 해양의 다양한 민간자원을 민간자율 구조대로 적극 활용하여 국가의 예산 절감은 물론 신속한 구조로 해상 조난사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 해양경찰의 초기 민간자원 활용은 지난 1997년부터 일부 해경서(통영)에서 일반 경찰청의 자율방범대나 소방청의 119시민수상 구조대 등을 참고하여 주로 지역 지리에 밝은 어민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시작되어 민간자원의 구조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2004년 8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음
○ 2005년도 화성시 레저보트사고를 계기로 민간의 해난 구조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전국 74개 파출소 단위로 구성된 민간자율구조대가 2004년도 668명이던 것이 지난해 1644명, 올해 8월 기준 2390명으로 크게 증가되었고 인명구조 활동실적도 해양사고시 민간구조활동 참여 486회, 인명구조인원 1024명, 사체인양 53구 등 성과를 이룬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이렇게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민간구조체제 구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경은 유류비 등 실비지원, 민간구조활동 중 입은 사상에 대해 보상비 확보 등을 지속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이것말고도 향후 민간 자율구조대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농어민의 피해가 큰 농수축산물 밀수 근절대책
○ 해상밀수 사범이 줄어들지 않는데다 품목도 다양화되고 특히 농수산물 위주로 늘고 있어 우리 농어민의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됨
○ 해경의 자료에 따르면 금년 8월말 현재 밀수는 전년동기 대비 3건 13억원, 건수 107%(14건), 금액은 1775%(212억원) 증가하였음
○ 특히 밀수 품목별을 보면 우리 농어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농수축산물과 약재가 19건으로 전체 76%를 차지하고 있음
○ 과거에는 무등록어선 및 화물선을 통한 밀수가 성행하였으나 최근에는 국 제여객선 등을 통해 합법을 가장한 보따리상인의 밀수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 해양경찰청에서는 우리 농어민에게 피해를 주는 밀수사범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지 답변해주기바람
웹사이트: http://www.kimnaks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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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성의원실 02-788-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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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31일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