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체제 개선 시급

서울--(뉴스와이어)--이미 정진석위원이 지난 건교부 국정감사에서 ‘장기미보상토지’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는데, 도로공사에서 제출한『장기 미보상토지 현황 및 해소계획』에 따르면, 2006년 10월 현재 고속도로 편입 토지 중 10년이 지나도록 보상하지 못한 토지는 2,463필지, 28만여평이며,이중 일부 토지는 고속도로에 편입되지 않아 보상의무가 없는 토지, 실거래 되고 있는 토지, 가압류 등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속도로 준공당시 보상업무를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후 인수ㆍ관리하고 있어 현황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몇 필지 예를 들면,

1. 영동군 용산면 가곡리 산 49-1번지(1969년 준공, 경부선)의 경우 고속도로 정 중앙에 위치한 토지이나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아 준공이후(1989년) 매매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 담양군 대덕면 운암리 산33번지(1973년준공, 호남선) 역시 고속도로 편입토지이나, 준공이후 가압류등 근저당권이 아주 복잡하게 설정이 되어 있었으며,

3. 또한 합천군 야로면 금평리 359번지(1984년준공, 88올림픽선)의 경우는 고속도로에서 1km이상 떨어져 있는 토지로써 보상의무가 없는 토지임에도 장기미보상토지로 보상대장에 등록되어 있었다.

고속도로 건설당시 용지보상업무를 지자체 위탁으로 시행하여 도공에서 1994년 자료인수시 현황자료가 미흡하였다고는 하나, 1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도로공사의 어떠한 해명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진석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전수조사를 통하여 고속도로에 편입된 미보상토지를 확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역설했다.

이어 정의원은 “우선 등기부등본 확인으로 소유자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근거로 주소 이전에 따른 거주지는 지자체를 통하여, 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인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는다면, 빠른 시일내에 실소유자의 소재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은 공기업의 중요한 책무이다. 도로공사는 적극적인 보상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짜단속카메라>

2005년 7월 경찰청은 가짜 단속 카메라를 이용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므로 인권침해를 우려해, 같은 해 9월말까지 가짜 단속카메라를 모두 철거하겠다고 밝히고,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도로공사가 설치·운영하는 가짜 단속카메라도 해당기관에 협조를 구하여 철거하기로 하였다.

도로공사에서 제출한 전국 고속도로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고속 도로상 무인단속카메라 5대중 1대는 가짜 단속카메라였다.

고속도로에 설치한 가짜 단속카메라는 모두 한국도로공사에서 설치.운영하는 것. 가짜 단속카메라 철거와 관련해서 도로공사는 경찰청으로부터 철거요청공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가짜 단속카메라 설치구간이 사고의 위험이 높은 지역이라서 철거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했는데,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한 가짜단속카메라 설치구간 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짜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구간 76곳 중 2005년도에는 66곳, 2006년 8월 현재 69곳이 단 한번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구간이었다.

정진석의원은 “가짜카메라 설치구간이 거의 사고가 나지 않는 곳인데도, 사고 위험를 핑계로 가짜카메라를 아직 설치·운영하는 것은 결국, 또한번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원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철거하겠다고 한 약속은 지키고, 진짜 단속카메라가 필요한 구간에는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적재적소에 설치하여, 교통사고의 예방에 노력하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공무국외출장보고서>

도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 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외유성 국외출장 비용이

- 2002년 12건, $100,757
- 2003년 16건, $143,180
- 2004년 29건, $149,348
- 2005년 23건, $183,873
- 2006년 6월말 현재 35건, $152,258 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출장에는 ‘베트남 진출방안 및 대상사업 조사’ ‘해외 도로관리기관 운영현황 조사’ ‘유럽선진국 도로문화 벤치마킹’ ‘도로안전진단 제도도입과 특이기상에 대한 안전대책 조사’ ‘선진건설안전시스템 벤치마킹’ ‘선진외국의 환경친화적 생태복원사업 사례조사’ 등 보고서가 꼭 있어야할 공무출장이 대부분이었다.

공무국외출장은 수백·천만원의 돈을 들여서, 회사경영에 도움이 되고자 출장을 떠나는 것이다. 그러나 출장보고서도 없는 외유성 국외출장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정진석의원은 “연수의 경우는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 되지 않아도 되겠지만, 공무국외출장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회사경영에 도움이 되고자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보고서 제출은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원은 “국민들이 공기업의 방만경영, 예산낭비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하고 있는데, 해외출장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연수 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이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해외연수 제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성과급>

2001년 이후 한국도로공사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도로공사 제출자료에서 확인됐다.

그러나, 정부평가에 의한 한국도로공사의 성과급 지급비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었다. 정부평가에 의한 성과급 지급비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는데도,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정의원은 “정부 산하 공기업들의 고액 연봉에 사회적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매년 정부평가가 낮아지고 있는 속에서 임직원들의 성과급을 해마다 상향 지급한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처사일 것이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자체감사시정요구>

지난 3년간 한국도로공사의 자체 감사 중에 감액, 환수, 변상을 요구한 재정상 조치요구가 무려 2백4십4억여원이나 되는 것이 도로공사 제출자료에서 확인됐다.

이중에 설계금액 산출 부적정 등으로 감액조치 요구한 것이 24,317,630,120원, 환수 요구한 것이 109,617,510원, 변상 요구한 것이 5,318,050원 이었으며, 아직 요구대로 조치되지 않은 것도 3,324,676,105원이나 되는 것이 자료 분석 결과 나타났다.

이는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의 전문성이 의심되는 것이다. 만약 감사에서 지적받지 못했다면, 연평균 80억원 이상의 금액이 과다 지출되었을 것이다.

이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주 수입원으로 갖는 도로공사의 손실로 이어지는 것이어서 결국, 국민이 손실을 대납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감사에 발견하지 못하면 그대로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사후약방문식의 이런 행태 없어져야 한다.

정진석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관련자들의 책임 및 주인의식 재정립과, 전문성 확보에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을 요구 한다”고 역설했다.

<통행료 징수체제>

지난해 말 기준 현재 전국 23개 고속도로 가운데 4개 노선의 건설비용 회수율이 이미 100%를 넘어섰다.(울산선 회수율 256.7%, 경인선 회수율 198.3%, 남해제2지선 회수율 171.1%, 경부선 회수율 123.6%)

현행법에 따르면 통행료 징수를 통해 투자비를 모두 회수할 경우,그리고 징수기간이 30년이 넘을 경우 더 이상 통행료를 거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유료도로법시행령 제10조 (통행료의 수납기간 등) ①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30년의 범위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보고 일률적으로 통행요금을 받는 '고속도로 통합채산제'로 회수율이 100%이상인 고속도로에서도 통행료를 계속 징수 하고 있다.

정의원은 “무조건 모든 고속도로가 연결돼 있다는 이유로 통행료 회수가 완료된 노선에도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는 지난 1999년 서구 주민들이 중심이 돼 징수 반대 운동을 벌여 요금을 기존 1천100원(소형차 기준) 지금의 800원으로 내린 적이 있는데, 지역 주민들마다 이처럼 집단 시위에 나서야만 통행료 문제가 해결된다면 바람직한 현상인지.” 따져 물었다.

이어 정의원은 “사업비 회수가 끝난 고속도로의 경우, 이를 국가에서 유지·관리해야 하며, 현재의 통합채산 방식의 요금징수 체제는 철저한 교통관련성 분석과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면서, “회수율이 100%를 넘은 고속도로는 최소한 통행료 수납기간 단축이나 요금인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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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의원실 02-788-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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