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올 12월31일 이후 공공기관이 구축하는 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나 대국민 서비스용, 기관 간 연계 또는 정보 공동 이용 등이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정보시스템 감리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은 감리업무 수행절차, 수행방법, 세부점검기준, 보고서 작성기준, 점검항목, 감리원 배치기준, 각종 서식, 감리대가 산정 및 감리계약 체결원칙, 발주기관 협조 사항, 보안 등 성공적인 감리를 위해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20여 개 감리법인과의 간담회,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전자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제정하였으며 시행 후에도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감리시장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전문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ic.go.kr)의 u-정책포커스 - 법령정보 - 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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