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일부 민원 온라인서비스 제공
이러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외국인과 외국인의 고용주 등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인터넷을 통하여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온라인 전자민원업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출입국관련 민원업무는 단기체류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 등록외국인의 출국기간연장, 재입국허가, 내국인 부 또는 모의 외국적 자녀(F-1)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고용외국인이탈신고 등이며 민원인은 G4F 홈페이지(http://www.g4f.go.kr) 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http://www.immigration.go.kr)에 접속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busan.immigration.go.kr
연락처
부산출입국간리사무소 관리과 김용진, 051-461-3014, 010-9929-2381, 이메일 보내기
이 보도자료는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
2007년 5월 22일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