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이 가장 친해져야 할 국가 중국. 매년 350만명 이상의 한국인이 중국을 왕래하며 중국으로 유학한 외국학생 중 한국인은 40%를 차지하며 1위를 달리고 있다. 양국간 교역규모도 이미 연간 1천억달러를 넘어섰다. 이제 중국을 빼곤 국제화를 얘기할 수 없다.

비즈니스 유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이들이 급증하면서 중국내 각종 법률에 대한 지식도 함께 요구되고 있지만 정작 어디서 조언을 구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다.

중국전문방송 중화TV에서는 25일부터 매주 수, 금요일 낮 13시 15분, 밤 20시 15분 ‘홍변호사의 중국법률 이야기’를 신설, 중국에서 생활하거나 교류하는 개인, 회사들이 꼭 알아야할 제반 사항을 알기쉽게 풀어주는 코너를 마련, 방영한다.

세종법무법인 홍수정 변호사가 사회를 맡아 각 분야별 전문변호사와 함께 궁금증을 풀어다가게 된다.

25일 방영할 제1편은 ‘외국인 체류 및 비즈니스 비자’.

관광목적의 방문이라면 여행비자를 받으면 되지만 취직할 경우 취업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 취업허가증을 받아야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고용주가 취업증을 발급 받아 주면 본인은 거주증을 신청, 발급받아야만 근무를 시작할 수 있다.

27일의 제2편은 ‘외환계좌 개설’에 관한 것.

외국인이 중국내에서 투자활동을 할 경우 외환관리국에 외환계좌 개설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용도에 따라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만일 계좌를 개설하고 자본금을 입금했으나 사정상 회사설립이 안 됐을 경우엔 해당계좌 폐기를 신청, 잔금을 한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11월1일엔 ‘주거시설 임차’에 대해 방송한다.

중국은 한국처럼 전세 개념은 없지만 임대료를 월세 형식으로 월납하거나 1,2년치를 한꺼번에 지불해야 하는 것. 이때 집주인의 신분 확인은 필수.

임대차 대상인 아파트는 소유권증을 발급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불법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아파트를 은행에 저당 잡히고 장기 대출을 받았을 경우 저당권자인 은행의 동의를 받아야 임대할 수 있다. 대출은행이 이를 문제 삼아 임대주의 임대행위를 무효라고 주장할 경우 임차인은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없다.

‘홍변호사의 중국법률 이야기’는 이외에도 중국에서 살아가면서 겪게되는 각종 생활상의 제문제, 오락활동상의 수칙, 음주운전 관련 법률 등 꼭 알아야만 할 법률사항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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