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청사건립 졸속추진으로 예산낭비

뉴스 제공
국회의원 심재철
2006-10-24 10:15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 신청사의 2차 재설계는 기존설계의 수정보완이 아니라 전면적인 재설계이며, 이에 따라 삼성컨소시엄측의 재설계 비용인 30억원+α를 서울시가 전액 추가로 부담하기로 한것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시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신청사 증축공사의 우선시공분 및 실시설계 기간 조정 검토보고서』에 의해 밝혀졌다. 검토보고서는 기본설계가 ‘전면재조정’임을 밝히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신청사 증축공사의 우선시공분 및 실시설계 기간 조정 검토보고안』 2006.7

《기본설계 전면 재조정시 문제점》

- 제반절차에 따라 선정된 당선작의 전면 조정으로 행정의 신뢰성저하의 우려
- 일괄입찰 참여업체들의 이의제기 가능성이 있음
- 사업계획의 변경(새로운 설계 포함)의 범위에 따라 관련 법령상 사업의 연속인지 또는 신규사업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예상됨.

이처럼 설계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됨에 따라 기존에 서울시가 턴키방식(Turn Key;설계·시공일괄입찰)으로 시행사를 선정한 것에 대해 현대를 비롯한 참여업체의 재입찰 요구가 있을시 시행자 재선정과 관련한 법적인 논란이 예상되어 앞으로 신청사건립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검토보고서에서는 추가로 ‘문화재 심의로 인해 기존안이 전면 수정됨에 따라 계획안의 재조정 및 건축협의의 절차 등으로 신청사 건립에 있어 최소 6개월 이상의 공기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어 서울시 신청사 건립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2005년 12월 조달청을 통해 시청사 증축공사 발주를 의뢰했으며, 2006년 4월 삼성컨소시엄이 실시설계 적격자 및 우선공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지난 6월 16일 문화재청의 심의 결과, “대규모 건물이 건립될 경우 덕수궁 보존 및 역사문화, 환경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재심의가 결정되었다. 이는 사실상 선정된 신청사의 외부 디자인이 주위 문화재 및 고궁 등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이며, 서울시가 선정 당시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를 얻기 위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공사계약 제21조 3항(발주기관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 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증가할 수 있다)에 따라 기본설계비 약 30억원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며, 서울시 관계자는 “삼성컨소시엄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는 다시 설계해야 하는 기본설계비가 30억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서울시는 신시청사가 서울의 상징물임을 고려하여 주위 문화재·고궁과의 조화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졸속행정으로 이같은 차질을 빚어 공사지연과 막대한 예상낭비를 초래했다”고 질책했다.

연락처

심재철의원실 02-784-4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