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업무종사자 70%, 불법로비 심각”
불법로비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기업이나 이익단체들의 무분별한 이윤추구 활동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불법로비를 방조하는 제도적 미비, 사회지도층의 불법로비에 대한 낮은 인식 또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가장 로비활동이 활발한 기관으로는 ‘정치권’과 ‘기업체’라는 응답이 높았으며, 가장 많은 로비 유형으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41.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이 ‘청탁 및 외부압력’이 25.1%로 뒤를 이었다.
로비 유형은 다양, 현재 가장 많은 로비 유형으로는 ‘금품·향응 제공’‘이권대가 지급약속’ 및 ‘감사인사, 후원금 제공’도 각각 12.4%와 11.6%로 나타나 다양한 형태의 로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인사상 특혜’도 5.8%가 응답하고 있어 로비활동으로 불공정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로비스트 등록기관과 합법적 로비활동에 적당한 허용 금액 범위는 논의를 통한 접점 필요
이들은 로비스트 등록에 적합한 기관으로 법무부(24.5%)나 국회사무처(9.6%)보다는 국가청렴위원회(34.1%)를 선호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로비를 근절하기 위해 부패문제를 전담하는 부서인 국가청렴위원회에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기타기관(21.3%)과 모름(무응답 포함, 10.6%)이라는 답변이 30%를 넘고 있어 로비스트 등록을 위한 제3의 기관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로비활동에 적당한 허용 금액 범위는 ‘1회 10만원, 총계 50만원’(16.9%)과 ‘1회 5만원, 총계 20만원’(14.3%)의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비용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35.7%에 이르고 있는데, 협회(52.9%)-기업체(35.7%)-정부부처(34.0%)-국회(28.0%)-시민단체(27.5%) 순으로 비용 제한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의견논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법로비를 하거나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로비활동의 효과에 긍정적 응답
실제 지난 1년간 로비를 받은 경험과 로비를 한 경험은 모두 ‘5회 미만’이라는 응답이 80%를 넘고 있어 월등히 높았으며, 불법로비를 하거나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로비활동의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법로비를 근절하고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민은 로비의 법제화 요구
투명협은 설문조사의 결과에 대해 “불법로비의 유혹에 노출되어있는 사회각계의 대외업무종사자들은 불법로비가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불법로비를 방조하는 제도적 장치의 미비가 불법브로커를 양산하고 로비의 독과점현상을 낳고 이것이 기업이나 이익단체들의 무분별한 이윤추구활동과 맞물려 뇌물이나 정치자금 수수의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로비의 법제화를 통해 국회와 정부는 어떤 이익집단이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알수 있도록 국민의 알권리 증진과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불법로비를 근절하여야 할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여론조사 실시기간은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실시되었으며, 95% 신뢰수준에 최대허용 오차는 ±4.4% point이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개요
투명사회협약은 2005년 한국사회의 사회적 의제로 투명성을 제시한 이래, 처음으로 각 부문간 수평적 협력의 협치(協治, Governance)로 부패극복을 제안하고 실천해오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pact.or.kr
연락처
이성우 차장
교육홍보팀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58-1 구세군회관 401호 (우.110-061)
전화 02-739-4422, 011-9830-2050
FAX 02-739-2270
이메일 보내기
http://pact.or.kr
이 보도자료는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