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 검역체계, 고액 열감지카메라 설치하고 추후관리 전혀 안돼

서울--(뉴스와이어)--□ 조류독감에 대한 입국 검역체계

- 검역질문서에 “발열, 기침, 호흡곤란, 잦은 호흡” 등의 증상에 대한 표기여부를 확인하고 열감지카메라를 이용, 공항과 항만에서 입국여행자의 이상고온 유무를 확인

- 열감지카메라에서 경보음이 울리면 해당사람의 고막을 2번 측정
- 38℃ 이상으로 확인된 사람들(발열증상자)은 검역소 공중보건의에 보내짐

☞ 이렇게 확인된 발열증상자에 대해 검역소에 있는 공보의가 간단한 문진을 통해서 조류독감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문진은 정해진 서식, 양식없이 검역질문서 뒤에 메모하고 있었음 (팩스사본)

☞ 질병관리본부장은 합리적인 검역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가?

□ 고액의 적외선 열감지카메라 설치만 하고, 추후관리는?

○ 단가 3100만원~4500만원짜리 적외선 열감지카메라를 설치한 국가는 우리나라,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4개국임.

-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3개국은 열감지카메라를 이용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감시를 하고 있음.

- 열감지카메라를 이용한 발열환자를 감시한 결과를 논문으로 작성하고, 이를 많은 전문가들이 인용,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검역소 담당 공중보건의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고, 추후관리 또한 발열증상자수만을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는 있을 뿐 전혀 없음

- 2006년 상반기 중 인천공항검역소에서 열감지카메라를 통해 감지한 610명의 발열증상자 중 고막체온측정을 통해 38℃이상의 체온을 보인 증상자는 총 72명임.

- 본 의원실에서 지난 7월에 그 달 발생한 열감지카메라 활용하여 확인된 발열증상자 4명의 추후관리 여부를 제출받았더니, 그 중 2명은 연락조차 안 되고 있었고, 나머지 2명은 자체적으로 병원내방 여부만을 확인할 뿐임

☞ 신종인플루엔자의 유행시, 2개월만에 전국적으로 500만 명이상의 환자를 발생할 수 있고 2만 명이상의 사망자 발생을 가정한 「처용2006훈련」등을 실시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가 평상시 공항검역체계에 있어 매우 비합리적이고 체계적이지 않은 검역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는?

☞ 국가간 이동이 자유롭고, 현재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3단계가 발효중인 것을 감안하면 열감지카메라를 이용한 조기발견 및 추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이 필수적임

- 특히 13개 검역소 중 공중보건의가 배치된 검역소는 6곳에 불과하고, 내과전문의로 질병관리본부의 교육을 받은 역학조사관 공중보건의가 파견된 검역소는 인천공항검역소에 불과함.

☞ 전문 공중보건의의 배치 및 실질적 인력확보의 문제까지 조류독감 검역체계의 전문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웹사이트: http://www.leekiwo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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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의원실 02-788-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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