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코리아레저 해외사무소 ‘비공식적, 불법적 운영’ 드러나
해외사무소는 본사 인원 1명(소장 격)이 30일씩 출장 교대 근무를 하고 각 사무소별 현지 직원 한두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해외사무소는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면서도 예산은 해외연락사무소 운영기준으로 집행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해외사무소 운영에 소요되는 연간 소요예산은 20억 7천만원이며, 여기에는 사무실 임차료(운영비, 판촉비 포함) 18억 9천만원, 숙소 임차료 1억8천만원까지 포함되어 있다.
해외사무소의 주요 활동은 본사와 고객간 업무연락, 고객 관리 및 신규 고객 개발, 방한 편의 제공(항공예약, 국내일정 예약, 비자수속 등), 방문고객 피드백 활동과 관광상품 개발 및 유관 기관 협력, 대중 홍보 활동 등이다. 특히 현지 대형여행사와 공동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현지 대중대상의 홍보 및 유관 기관 대상 업무협력체계 등을 유지하는 활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그랜드코리아레저 해외사무소 개설과 운영에 대한 의결이 사무소 개장보다 2달이나 늦은 2006년 3월 15일 제5차 그랜드코리아레저 이사회에서 의결되었음이 밝혀져 절차상의 문제 있었음이 드러났다.
또한, 당시 이사회에서는 일본의 경우 해외연락사무소 설립이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중국의 경우는 중국 내의 문제로 운영자체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당시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중국의 경우 단속이 심하고 법에 저촉이 되는 경우가 많아 고객정보수집 업무만 치중하고 있으며 현지에서는 카지노 영업은 불법’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중국의 경우 카지노라는 용어자체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 해외사무소 이름도 ‘한국문화관광협의회’라는 이름의 단체 명의로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음을 밝혀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일본 동경 해외사무소 개설의 경우 그랜드코리아 첫 매장인 코엑스 점 개장시점인 2006년 1월 27일보다 빠른 1월 1일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오사카와 나고야는 코엑스점을 개장한지 3일 후인 2월1일에 개장되었음이 드러났다. .
한국관광공사 자체 감사에서도 그랜드코리아 해외사무소 개설 절차 문제가 부적정 하다는 ‘경고’를 받았다. 해외사무소 개설과 관련한 사항은 그랜드코리아 정관에 근거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설하는 것이 공식적인 절차임을 밝혔다. 그랜드코리아는 해외사무소 운영업무를 직제에 반영하여야 하는데 정관을 위배하여 지역사무소팀 소속으로 비공식적 팀으로 운영했으며 해외사무소 개설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손봉숙의원은 ‘이사회 의결도 받지 않고, 외국인카지노 본 매장이 개장되기도 전에 해외 사무소부터 개설하는 것은 조직운영 원리 상 올바르지 못한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손봉숙의원은 ‘중국에서는 카지노 영업 자체가 불법이니 만큼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의 영업행위는 명백한 불법’ 이라고 밝히고 ‘상식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는 비상식적, 비도덕적인 해외 불법 카지노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sohnbs.org
연락처
손봉숙의원실 02-788-2673
-
2007년 10월 17일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