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 김모씨(남, 46세)는 대한적십자사 동부혈액원 소속으로 육아휴직중인 조합원 곽모씨(여)가 승진소요연수 3년이 경과하여 6급에서 5급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진 하였어야 함에도 ‘육아휴직중인 자는 승진에서 제외한다’는「직원운영규정」에 따라 승진을 하지 못하게 되자, 이는 육아휴직중인 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며 2006년 6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한적십자사는 △육아휴직은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휴직이므로 휴직기간 동안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행해지는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자의 휴직기간에 대해 승진, 승급, 퇴직금 및 연차휴가일수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하는 등 관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처우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아울러 승진은 명확한 방침 아래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시행되어야 하기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에게는 복직 이후에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대한적십자사는 직원들의 승진임용은 매년 7월 1일 1회만 실시하는데 5급까지는 최저 승진소요년수(6급→5급 및 7급→6급은 3년)만 경과하면 자동으로 승진시키고 있으나「직원운영규정」제12조 제1항에서 육아휴직자를 포함하여 휴직기간 중인 직원은 승진을 제한하고 있고 △ 이에 따라 피해자 곽○○는 2003. 7. 1. 6급으로 임용되었으나 2006. 5. 20.부터 2007. 5. 19.까지 육아휴직 중에 있어 지난 2006. 7. 1. 승진시기였음에도 승진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국가인권위는 △육아휴직제도는 남녀 근로자가 계속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출산 휴가 후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휴직을 하는 모성보호제도이므로 본질적으로 육아휴직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아동의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고 △대한적십자사가 1월1일과 7월 1일 2회에 거쳐 직원을 승진시키면서 5급까지는 최저 승진소요년수만 경과하면 당해 승진 직급의 결원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진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 승진에서 제외되는 자는 복직 후 바로 승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승진 일자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승진이 늦어지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와 같이 운영될 경우 상당수 여성들이 승진과 경쟁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 육아휴직제도 사용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게 되며 이는 육아휴직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노동부에서도 대한적십자사의「직원운영규정」은 승진소요 최저 연수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육아휴직자를 승진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것은「남녀고용평등법」제19조 제3항의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승진 소요 연수에 도달한 승진대상자임에도 육아휴직중인 것을 이유로 승진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 판단하고 대한적십자사총재에게 육아휴직제도의 근본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승진관련「직원운영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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