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MRI, 유방촬영용 장치 등 특수의료장비 가감지급 검토해야

서울--(뉴스와이어)--CT, MRI, 유방촬영용 장치(맘모그래피) 등 특수장비는 한국품질의료영상관리원이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영상품질관리원에서 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심사평가원은 해당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지급정지하고 있음.

-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부적합 사항을 시정하여 재심사를 요구, 급여재개되는 시점이 보통 한달 미만임. (CT: 17.7일, 맘모: 26.9일)

- 한 달동안만 급여정지되는 것이 부적합 장비에 대한 유일한 행정처분임.

☞ 언제부터 부적합 장비였는지 판단도 안 된 상황에서 1개월 미만의 급여정지 효과로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질 담보가 가능한가?

○ 동일한 장비를 2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부적합장비가 포함된 경우

☞ 부적합장비 사용 및 진료비 청구여부 점검은 제대로 되는가?

☞ 특수의료장비의 경우 장비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심사평가원에서는 이를 등록관리하고 있지만, 정작 진료비청구는 요양기관별로 받고 있어 부적합장비를 통해 얼마만큼의 진료가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음.

☞ 각 장비별로 따로 청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 부적합판정일 이후 진료비 청구하여 지급거절된 기관에 대해서는 환자본인부담금 환불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파악은 되고 있는가?

○ 또한, 많은 장비가 중고품이거나 사용기간이 길어, 부적합판정일 이전부터 품질불량 가능성이 큼

☞ 그렇다면, 부적합판정일 이전의 일정기간(예)3개월) 검사와 내역의 적정여부를 심사·평가하여야 한다고 봄.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음)

○ 장비의 기능상 부적합 뿐 아니라 장비사용에 따른 검사의 의학적· 비용효과적 적정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심사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가 요구됨. 이에 대한 대책은?

☞ 엉터리 의료기기에 대한 과감한 퇴출의지, 관리감독이 필수적임

☞ 또한 관리의 질 및 적절한 기준을 세워 고가의 의료장비에 대한 질적 가감지급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진료비 심사 및 평가를 하는 심사평가원의 대책은?

웹사이트: http://www.leekiwo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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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의원실 02-788-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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