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먹기식진료비 상대가치점수 개정
- 심평원은 지난 3년간 30억원의 예산으로 2000년에 최초도입(1998년 자료근거)한 상대가치 점수체계에 대한 개편을 연구하여 금년 중 관련고시를 개정,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함
○ 상대가치 재조정 연구결과,
- 단순 물리치료는 점수가 줄면서, 중증 전문물리치료는 점수가 오르는 등 해당 과목 내에서 일부 행위들 간에 불균형적인 상대가치 점수들이 개선되고,
- 외과, 심경외과, 산부인과 등 외과계열에 진료위험도를 반영하여 2,100억원 정도의 의료행위 재정 증가를 가져왔으며
- 치료재료를 분리한 결과, 치료재료 보험급여가 확대됨에 따라 800억에서 2,000억 규모의 재정증가의 가능성이 있고
- 행위들 간에 상대가치 점수변동이 커서 5년에 걸쳐 매년 20%씩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
■ 아쉬운 평가
1. 총점은 고정, 키 순서대로 나열?
○ 상대가치 개정작업의 가장 큰 목적은 현실을 반영한 객관적인 상대가치 점수를 도출하여 진료행위, 과목간 상대가치 불균형으로 인한 의료왜곡 행위를 시정함에 있음.
☞ 진료수가가 원가에도 못 미친다는 의료계의 주장 아래 상대가치점수의 총점이 불변이라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상대가치 조정 및 조정결과의 수용성이 있겠는가?
- 결국 모든 진료행위들이 쭈그러든 상태에서 키 크기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아닌가?
☞ 이번 상대가치 조정작업은 진료행위간의 왜곡과 진료과목 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상대가치 점수의 총점에 관해서도 연구하여야 했으나 재정중립, 점수총량 고정을 전제로 한 한계 때문에 상대가치 전면 개편연구라는 목적에 부합치 못한 임시방편의 땜질식 처방일 뿐 아니라
- 신경외과, 흉부외과 등 소위 비인기진료과들에 대해 여전히 진료기피를 해결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대한 의견은?
2. 나눠먹기식 점수조정 유도, 진료왜곡의 가중?
○ 의사업무량 상대가치 점수개발에 있어, 2003년도 행위빈도를 기준으로 과목별 총점을 고정한 상태에서 진료과별 학회에서 제출한 자료들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음
☞ 상대가치의 기본이 되는 진료과별, 행위별 비교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에도 진료과목별 총점을 고정한 상태에서 이를 조정하라는 요구는 현재의 왜곡을 더 크게 하거나 또는 다른 왜곡을 초래하는 “나눠먹기식” 아닌가?
- 예컨대, 산부인과 분만의 경우 위험도는 높지만 빈도가 낮아지고 있고 신의료기술의 종류가 적은 특성상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제대로 된 상대가치 점수조정을 기대할 수 없음.
- 특히, 최근 들어 같은 진료과목이라 하더라도 분과학회들이 점차 세분화되고 있고 중소병원이나 개원가 일부는 척추, 치질 등 일부 행위를 특화하여 진료하는 전문병원화 하고 있음
☞ 이러한 경우에는 점수조정시 하락할 수 있는 바, 2007년부터 조정된 상대가치 적용시 어떤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예측·감안하고 있는가?
3. 저급여· 비급여 간과, 의료효율성에 기여해야
○ 현재의 수가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인 저급여· 비급여를 간과하고 오로지 항목 줄 세우기에만 급급할 경우 진료의 왜곡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국민과 의료계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됨
- 긴급수술과 같은 필수의료의 기피 등 의료 공급의 왜곡을 가져오기 때문에 환자부담이 줄지 않거나 이 적자분을 메우기 위해 비급여를 늘리게 될 것임
- 또한 같은 의료행위라 하더라도 사용되는 재료는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또다른 비급여를 낳게 됨
☞ 05년 기준으로 치료재료대비용 8500억원의 70.6%에 달하는 6000억원의 비급여 치료재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치료재료 비용을 분리산정한 것은 재정부담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임.
○ 위험도 반영 시 상대가치 총점 1.5% 순증
- 2000억원 가량의 의료사고 관련비용을 조사해 37억점의 상대가치 점수를 추가 산정하여 이를 반영할 경우 의과 1.8%, 치과 0.5%, 한방 0.9%, 약국 0.2% 등 전체적으로 1.5%의 상대가치총점이 증가함.
- 또한, 의료분쟁에 대한 적절한 기준과 보상방법 등이 전무한 상황에서 위험도 상대가치 산출은 환자와 국민들의 의료분쟁에 대한 권익을 신장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나
☞ 그동안의 상대가치제도 운용형태를 보면 이를 수가인상 통로로 잘못 활용해 왔었던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원장의 견해는?
☞ 위험도에 대한 보상과 조정에 대해서도 진료과나 부문별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별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기본 진찰료의 적정보상이 없는 한 의료계는 살기위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고가의 장비활용 검사나 시술에 전력을 다하는 현상을 가속시킬 수 있음
☞ 분야별 총점 고정을 전제로 한 조정으로 입원 및 기본진료 상대가치의 고정은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권보장차원에서 구체적인 적정상대가치 마련이 필요하지 않은가?
4. 행위별 원가에 대한 진료과 구분은 불필요
- 정상적으로 반영된 행위별 원가라면 진료과별 상대가치총점을 감안한 조정은 오히려 행위별 상대가치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고, 기본진료료를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를 진료과별로 구분하는 것도 논리상 문제가 있음
☞ 즉, 행위 외에 진료과를 감안하는 것은 상대가치의 균형성을 크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의사의 진료행위가 진료과목별로 배타적인 것은 아니지 않는가?
5. 신상대가치점수와 관련, 모형개발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 지난 2004년 진료비용을 연구한 결과(서울대 안태식교수) 현행 수가의 원가보전율이 82%에 불과한 것을 나타났기 때문에 상대가치 총점을 고정한 상태에서 진행된 이번 작업은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음.
- 이에 따라 심평원이 제안한 것처럼 내년에는 신상대가치점수의 20%를 점수에 반영한다면,
☞ 2008년부터는 진료비용, 의사업무량, 위험도에 대한 점수산정을 위한 재작업을 벌여야 할 수 밖에 없지 않는가?
■ 이기우의 정책제안
○ 상대가치점수는 의료행위간 균형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잣대이므로, 상대가치점수를 진료행위의 보상 정도와 연계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결국 국민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우선 고려해야할 것임
○ 새로운 상대가치점수가 완전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연차적인 자료 보완작업과 오류 수정작업이 진행돼야 하며,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단계적인 상대가치점수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
○ 병의원, 약국에서 급여 및 비급여진료에 대한 상세한 정보제공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고 비급여진료의 적정성, 가격수준에 대한 관리기전의 마련이 필요함
- 본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던 바, 지역별로 병원별로 천차만별인 비급여행위에 대해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진료비 청구명세서에 비급여항목을 기재하여 국민들에게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게 하고, 국민의료비 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 감사원의 복지부, 심평원에 대한 04년 감사보고서에도 이를 지적한 바 있음
○ 상대가치 점수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수용성을 높여 국민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는 기전을 마련해야
- 심평원에서 전문적으로 상대가치 점수의 적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인 업무량 관리가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현재 파견 직원과 임시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대가치연구개발단을 정규조직화하고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야 할 것임
☞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웹사이트: http://www.leekiwoo.net
연락처
이기우의원실 02-788-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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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3일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