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중풍 환자 진료비 요양병원별로 최고 100배까지 차이나
전국 요양병원의 연도별 환자당 월 평균진료비 상 · 하위 10개 기관을 비교한 결과, 동일한 수가를 적용받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한해 인천광역시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환자당 월평균 진료비 688,811원)과 한독노인전문병원(환자당 월평균 진료비 7,199원)의 경우 환자 당 월 평균진료비가 최고 100배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요양병원의 진료급여비 청구에 있어, 일부 요양기관의 경우 심결건수 대비 조정률이 심지어는 99%이상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심평원의 관리가 필요함.
2004년 의료법인인선의료재단 군산희망병원의 경우 총 심결건수 620건 중 조정건수가 무려 615건으로 조정률이 99.19%에 달하고 있음.
2005년 낙천요양병원의 경우는 심결건수가 11,443건인데도 조정건수는 10,084건으로 총 조정률이 88.12%로 나타나는 등
2004년 요양기관 평균심사조정률 7.24%, 2005년 2.70%에 비해서 각각 13배, 32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요양병원별 급여기준범위를 초과하는 과잉진료의 경우와 중복청구와 관련된 심사조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과잉진료의 경우 2004년 에덴요양병원의 경우 조정금액(389,573천원) 중 과잉진료와 관련된 코드로 조정된 금액(379,526천원)으로 조정금액의 9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5년 희연의료재단 희연병원의 경우 조정금액 362,683천원 중 과잉진료코드로 조정된 금액이 311,750천원으로 조정금액의 85.9%를 차지하고 있음.
■ 정책대안
● 주기적으로 노인요양병원 환자의 진료내역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
● 요양병원 의료인에 대한 교육 및 정밀심사 실시로 과잉진료를 지양하고, 적정 진료를 유도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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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의원실 02-788-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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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1일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