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중풍 환자 진료비 요양병원별로 최고 100배까지 차이나

서울--(뉴스와이어)--강기정 의원(광주 북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 법안심사위원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구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지난 3년간 요양기관의 수는 노인수발보험 실시를 앞두고 크게 늘어, 2004년에 비해 2006년 상반기에만 2배이상으로 늘었고, 진료비 건수 및 총진료비 청구액, 환자수 및 환자1인당 진료비가 두배 이상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요양병원의 연도별 환자당 월 평균진료비 상 · 하위 10개 기관을 비교한 결과, 동일한 수가를 적용받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한해 인천광역시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환자당 월평균 진료비 688,811원)과 한독노인전문병원(환자당 월평균 진료비 7,199원)의 경우 환자 당 월 평균진료비가 최고 100배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요양병원의 진료급여비 청구에 있어, 일부 요양기관의 경우 심결건수 대비 조정률이 심지어는 99%이상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심평원의 관리가 필요함.

2004년 의료법인인선의료재단 군산희망병원의 경우 총 심결건수 620건 중 조정건수가 무려 615건으로 조정률이 99.19%에 달하고 있음.

2005년 낙천요양병원의 경우는 심결건수가 11,443건인데도 조정건수는 10,084건으로 총 조정률이 88.12%로 나타나는 등

2004년 요양기관 평균심사조정률 7.24%, 2005년 2.70%에 비해서 각각 13배, 32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요양병원별 급여기준범위를 초과하는 과잉진료의 경우와 중복청구와 관련된 심사조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과잉진료의 경우 2004년 에덴요양병원의 경우 조정금액(389,573천원) 중 과잉진료와 관련된 코드로 조정된 금액(379,526천원)으로 조정금액의 9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5년 희연의료재단 희연병원의 경우 조정금액 362,683천원 중 과잉진료코드로 조정된 금액이 311,750천원으로 조정금액의 85.9%를 차지하고 있음.

■ 정책대안

● 주기적으로 노인요양병원 환자의 진료내역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

● 요양병원 의료인에 대한 교육 및 정밀심사 실시로 과잉진료를 지양하고, 적정 진료를 유도해야 할 것.

웹사이트: http://www.kj21.org

연락처

강기정의원실 02-788-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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