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풀려진 진료비 중증질환자에 수천만 원

서울--(뉴스와이어)--의료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챙기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용 확인신청제도로 환불되는 건수가 2003년 567건에서 지난해 3,257건으로 급증했다. 환불액도 2003년 2억7,222만원에서 지난해 14억8,138만원으로 7배 늘어났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이 지난해 전체 환불액의 88%나 차지했다.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은 고액 중증질환자의 진료 빈도가 높다는 점에서, 잘못된 진료비의 환자 부담이 고액일 수밖에 없다.

작년 미숙아로 때어난 강모(남)군은 175일 입원 치료를 받고, 1,658만원을 과다 부담했었다. 또 올해 골수성 백혈병으로 입원한 문모군은 무려 2,457만원을 부당하게 부담하기도 하였다.

과다본인부담금 환불 현황에 따르면, 1인당 환불액이 지난해는 평균 45만원이었고, 2004년에는 73만원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으로 중증질환에 걸리면 수백만 원의 고액 진료비를 부담하는 환자들이 부당한 병원비를 억울하게 또 부담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일 뿐 아니라, 환자들의 가계에 치명적인 경제적 부담을 가중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일 수 밖에 없다.

올해와 작년 환불금액이 큰 10개 사례를 살펴보면, 과다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의 몇 가지 유형이 발견된다.

첫째는 식약청에서 허가하지 않은 약제를 투약하고, 이를 환자에게 전액 부담하도록 한 경우, 둘째는 급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지 않고 전액 환자에게 부담하는 경우,셋째는 선택진료비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경우이다.

다행스럽게 환자가 피해 금액을 보상받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신뢰를 무너뜨리는 비윤리적인 행태.

환자들이 부당한 진료비를 납부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를 적극 홍보해서 환자들이 자신의 진료비가 타당한지를 확인하는 본 제도를 적극 활성화시켜야 한다.

또한 환불 사례의 원인을 조사하여 각 의료기관에 통보함으로써 부당한 진료비 징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액과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 의료기관에 불이익을 주어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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