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 , 지난 2006년 4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된 ‘금감위의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주요 경영신고사항(이른바 수시공시사항) 축소의 문제점을 짚은 「수시공시의무 사항 축소에 따른 투자자 보호원칙의 훼손」(경제개혁리포트 2006- 4호)를 발간하였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위기 이후 상장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제도가 꾸준히 보완·강화되어 일정한 진전을 이루어왔음. 그러나 최근의 경제침체를 빌미로 한 기업규제완화 기조가 증권시장에서도 파급되어 증권거래법령상 수시공시의무사항의 대폭적인 축소를 가져왔음.

□ 이로 인해 증권시장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심화되고, 궁극적으로 외환 위기 이후 도입된 개혁정책이 후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음. 또한 축소된 공시의무사항도 과연

- 보고서 요약 -

□ 경제위기 이후 상장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제도가 꾸준히 보완·강화되어 일정한 진전을 이루어왔음. 그러나 최근의 경제침체를 빌미로 한 기업규제완화 기조가 증권시장에서도 파급되어 증권거래법령상 수시공시의무사항의 대폭적인 축소를 가져왔음.

□ 이로 인해 증권시장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심화되고, 궁극적으로 외환 위기 이후 도입된 개혁정책이 후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음. 또한 축소된 공시의무사항도 과연 정보가치가 없거나 정보제공의 적시성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됨.

□ 2006. 4. 1. 금융감독위원회의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총 200개에 달하던 공시의무사항 중 129개가 삭제되고, 71개만 남게 됨.

수시공시의무사항의 축소 형태는 ▲ 공시의무를 완전 면제한 경우와 ▲ 공적규제 대상인 공시의무사항을 자율규제사항으로 전환한 경우가 있음. 이 중에서도 특히 금융감독위원회 수시공시사항을 거래소 공시(의무공시 또는 자율공시)로 이관한 것은 기업입장에서 공시위반의 제재가 행정벌이나 형사처벌이 아닌 거래소 자율규제로 국한된다는 점에서 이는 상당한 정도의 공시부담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음.

□ 금융감독위원회는 이처럼 주요경영신고사항을 삭제 내지 거래소 자율공시로 변경한 근거로 중복공시, 법령개정으로 공시발생 불가사항, 공시실효성 및 정보중요성이 낮은 사항을 들고 있음.

□ 그러나 경제개혁연대의 검토결과 공시의무사항에서 삭제 내지 자율공시로 전환된 129개 사항 중 86개는 실제 수시공시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예컨대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 사채(BW)등과 같은 주식관련사채에 관한 사항

▲ 해외채권발행에 관한 사항과 같은 사안 ▲ 주식매수선택권(이른바 ‘스톡옵션’)들은 기존 주주의 주식 가치를 희석시키거나, 회사의 재무구조 변동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정보라는 점에서 정기보고서의 보고로 대치될 수 없는 정보, 즉시공시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삭제한 것은 문제.

□ 또한 기존의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규정이었던 주식 분할·병합 결정, 자기자본 3%(코스닥 5%, 대기업 1.5%) 이상 피보증 법인 혹은 출자 법인의 부도 등의 사유를 거래소의 공시의무사항으로 이관시키거나, 자원개발과 관련된 투자결정·경제성 판명, 특허 양수·도, 기술도입·이전 계약체결·해지 등에 관한 사항처럼 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을 자율공시에 맡기는 것은 이러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의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음.

□ 즉 이처럼 주요 공시사항에 대해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공시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공적 제재의 면제로 인해 공시의무 위반의 심각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저하되어 공시에 대한 도덕적 해이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음.

□ 이는 투자자 보호의 측면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높이는 문제를 야기하고 기업 투명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의 위험이 더욱 높아졌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분명 개악안(改惡案)임.

결국 이와 같은 공시의무사항 축소에 따른 공시제도의 후퇴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심화시키고 투자자 보호 원칙을 훼손함으로써 우리나라 증권지상의 경쟁력과 건전성을 약화시키고, 증권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심화시킬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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