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5일 오후 4시 국가정보원 앞
- 김동원 자통위원장, 정경선 마포지역위원장 외 당원
구시대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국정원은 공안기도 즉각 중단하라
10월 24일, 오전 출근길 자택에서 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인 이정훈 당원이 국정원 직원 8명에 의해 긴급 연행되었다. 국정원은 연행 사유로 올해 3월 중국에서 대남공작원을 만났다는 이유를 제시할 뿐, 그 어떤 구체적 정황도 현재 밝히고 있지 않다. 이정훈 당원 연행과 더불어 몇 명이 더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 사실 또한 자세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죽은 것과 진배없는 국가보안법이 다시 살아 활개 치는 모습을 보며 구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사상의 자유와 인권, 통일의 길이 요원함을 다시금 절감하게 된다.
특히나, 북미간 첨예한 대결국면과 남북 간 경색국면이 조성되자 벌어진 이번 사건은 당면정세에서 신공안분위기를 만들어 반북, 반통일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국정원의 음모라고 볼 수밖에 없다.
최근 정부와 보수언론은 북미관계 및 한반도 정세의 불안감과 위기감을 근거로 한미FTA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느니, 한미 FTA 반대론자는 친북주사파라느니 하며 근거 없는 비방행위와 공안몰이를 노골화 하고 있다.
이런 음모와 어제 벌어진 연행사태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상황을 이용하여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정부당국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국가보안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2004년 말, 국가보안법이 시대의 유물 이라면서 박물관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던 노무현 정부는 부분 개정이니, 새로운 법 제정이니 하고 갈팡질팡 하더니, 한나라당과 수구세력의 정치공세에 밀려 칼을 뽑아들고 무조차 자르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아직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노무현 정부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의지가 전무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가보안법은 사상, 인권에 대한 탄압 뿐 만이 아니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대로 적용하는 사람 입맛에 맞게 어떤 상황도 꿰어 맞추어 악용할 수 있는 악법이다.
이번 사건 또한 과거 대규모 조직사건들의 경우처럼 공안기관에 의해 조작,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연행자의 신원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나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의 접견조차 불허되는 상황을 보건데, 연행자들의 인권에 대한 우려 또한 금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 관련자들에게도 불구속수사의 원칙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시대착오적인 법을 들고 시대착오적인 인사들이 벌이는 조작사건에서 유독 불구속수사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공안기관과 사법부 전체가 부끄러워할 일이다. 즉각 연행자를 석방조치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민주노동당 활동을 해왔던 이정훈 당원이 구시대 악법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연행된 사태에 대하여 국정원의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강력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사상의 자유, 인권의 자유 가로막는 구시대악법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하나. 시대착오적인 공안탄압 중단하고, 이정훈 당원 및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2006년 10월 25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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