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대구지하철참사 이후 철도전반의 안전을 위해 제정된 철도안전법이 2005년 발효되었다. 그러나 기관사면허제 관련해서는 그 중요성과 인력운영의 문제 등을 감안하여 2006년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시행령으로 경과규정을 두어 “현직 기관사, 기관사 경력자, 철도/지하철 운영기관의 자체 양성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에 한하여 기관사면허증을 1년동안 발급하도록 하였다.

경과규정에 따라 현재 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인천공항철도, 대전도시철도공사가 교통안전관리 공단에 기관사면허증 발급신청을 접수한 상태이고 서울도시철도, 부산지하철, 대구지하철, 인천지하철의 경우는 접수 신청은 하였지만 교통안전공단에서는 단기양성자가 있어 접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영순의원실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경과규정에 따른 기관사 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는 철도공사나 지방지하철공사가 무자격자, 퇴직자 등에 불법면허증 발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하철사고와 같은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법이라면 철저히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애당초 기관사 면허제 도입의 취지는 개별화 되어있는 철도, 지하철 운영기관의 기관사(차장) 양성교육을 체계화하고, 기관사의 자격을 전문화하여 역량의 강화를 통해 철도, 지하철의 안전과 이용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기관사 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철도 안전을 보장 할 수 없는 무자격자에 대한 면허발급 등 불법면허 발급의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철도, 지하철 운영기관의 불법적인 면허발급 신청사례>

○시행령 부칙 3조 3항 관련

2006년 7월 1일 당시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을 운전하기 위하여 철도운영자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양성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다만, 2005년 7월 1일 이후에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하는 자체양성과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체양성과정의 경우에 한한다.

○부산교통공사(부산지하철)의 불법적인 기관사 면허발급 신청과 양성교육이수 증명서 발급

철도안전법 시행령 부칙 제3조 1항 3호는 철도/지하철 운영기관의 자체 양성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에 대해서만 면허취득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양성과정을 모두 이수하지 못한 무자격자인 비상운전요원 369명도 면허발급 신청을 하였고, 구내용역 기관사 28명에 대해서는 면허발급 신청을 위한 교육이수 증명서를 발급해주어 교통안전공단에 접수하였고, 11월에 면허가 발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교통안전공단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접수를 받지 않은 상태이다.

※구내 기관사: 승객수송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차량기지 내에서만 저속(25km/h)으로 차량정비 등을 위해 정비고와 유치선(주차장) 사이를 운행하는 기관사임. 구내기관사 외주용역은 전국지하철 중 부산지하철 뿐임.

- 무자격자인 비상운전요원과 구내용역 기관사에 대해 면허를 발급한다면 이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부칙 3조 1항 3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11월 발행될 면허증은 무효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무자격자에 대한 면허발급의 문제는 부산지하철 뿐만 아니라, 서울도시철도공사, 대구지하철공사, 광주지하철공사, 인천지하철공사에도 적용되는 문제로 그 심각성 중대한 것이다.

○경력자에 대한 면허발급의 문제점

2003년 대구지하철참사를 통해 온 국민이 확인했듯이 기관사는 일반 승용차와 달리 수천명의 승객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고, 지하철기관사의 경우 대부분을 지하에서 운행하고 있으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지하철은 차장이 없이 기관사 1인이 출입문 취급을 비롯한 차량운전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기관사의 중요성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기관사 면허 취득자격도 충분한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실무능력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만 엄격히 부여되어야 한다.

철도안전법 시행령 부칙 3조 1항 2호은 기관사 경력자 모두에 대해 면허발급을 허용하고 있어, 기관사로서 차량운전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지 수십년이 지난 경력자가 면허발급을 받아 그 책임을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면허증 발급당시 운전능력 보유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런 검증없이 면허증 발급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부산지하철의 경우, 당사자에 따라서 기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창립년도인 1985년부터 현재까지 22년 동안 기관사로서 차량운전업무를 한번도 수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기관사 면허발급 신청을 하였고, 11월에 발급될 예정이다.

서울지하철의 경우, 퇴직자 24명 면허 신청 후 면허 발급을 공단에 요청 할 예정이다.

시민안전을 위해서라도 기관사 면허증을 제대로 발급해야 한다. 교통안전관리공단은 무자격자, 불법면허 신청에 대하여 철저하게 가려내고 무차별적인 면허증 발급이 남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관사면허증 관련해서 개선되어야 할 방향은 무자격자인 비상운전요원과 구내용역 기관사에 대한 운영기관의 불법적인 면허발급 신청과 감독기간인 건교부의 묵인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면허증 발급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절차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경력자에 대한 면허발급 기준을 강화하여 기관사로서 운전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충분한 추가적인 교육훈련과정을 거친 경력자에 대해서만 면허가 발급되도록 철도안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후 기관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교육양성기간을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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