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민공공임대아파트를 기업 기숙사로 전용
현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는 2000년 초에 부도처리가 된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이다.
그런데 경기 화성 00아파트의 경우 21개의 업체에서 64세대를 임대하고 있으며, 충남 아산 000아파트의 경우 4개의 업체에서 11세대를 임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 화성 00아파트의 경우 업체에서 임대하고 있는 64세대 중 당초 임대사업자 때 계약한 2세대와 대한토지신탁(주)가 임대사업자로 계약한 11세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51세대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임대사업자로서 주변 업체들에게 기숙사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한 것이다.
한 업체의 경우 2004년 5월 20일에 19세대를 동시에 임대계약을 하여 기숙사로 전용하였다.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의 임주자 선정기준을 수립한 것은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 다른 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또한 임대주택법 제23조 벌칙에 따르면 임대조건 등에 위반하여 주택을 임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을 행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그러나 부도가 난 공공임대아파트를 관리하면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조건에 맞지 않는 업체를 임대계약한 것은 법을 어긴 동시에 임대주택 실수요자를 배제한 것이다.
이에 이영순의원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국정감사에서 업체에게 기숙사전용을 한 책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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