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회사의 부실한 ‘자기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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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재철
2006-10-26 10:37
서울--(뉴스와이어)--2003년 자동차 제작결함 관련 과징금 부과제도 시행 이후, 2006년 6월 현재까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과징금이 부과된 건수는 총 20 건인 것으로 밝혀져 자동차 회사가 스스로 안전기준에 적합한가를 시험하는 ‘자기인증’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안전공단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교통안전공단의 ‘자기인증’ 적합조사 결과 결함이 발견된 것은 모두 스무 건으로 지금까지 총 16억 8,391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지금까지 단일 건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동차는 현대 자동차의 '아반떼XD'로 2004년 1월 27일 시계확보장치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어(안전기준 제109조) 10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연 1회 무작위로 자동차를 선정해 직접 시중에서 구매한 제품으로 ‘자기인증’ 적합조사 즉 자동차 회사가 ‘자기인증’을 제대로 실시했는지 여부를 감시한다. 조사결과 위반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며 건설교통부의 심사·평가 후 자동차 관리법(제74조)에 의해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최고 10억)을 부과한다.

한편 교통안전공단의 ‘제작결함 조사 내역’ 자료에 의하면 제작사가 스스로 결함을 인정하는 ‘자체시정’은 줄어들고, 소비자 측에서 문제를 제기해 이루어지는 ‘무상수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3년 자체시정은 35만 4,148대, 2004년 30만 8,106대로 줄었으나, 무상수리는 2003년 28만 3,045대에서 2004년 68만 5,870대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심 의원은 “자동차 회사가 스스로 안전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는 ‘자기인증’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교통안전공단의 ‘자기인증’ 적합조사를 통한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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