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단, 국내 최대 한센인 왕궁정착촌 시찰 방문
정기국회 회기중에 보건복지위원회가 한센인 정착촌 방문하는 일은 국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이번 방문 뒤에는 2005년 9월 11일 소위 ‘한센인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김춘진의원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김의원은 “2005년 10월 25일 국내 한센인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보상청구소송에 대하여 ‘대만 승소대 한국 패소’라는 부당 판결 이후 일본 정부는 2006년 2월 한센병보상법을 개정하여 2006년 10월 현재 441명의 보상청구자 중 67명이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밝히고 “일본은 정부가 나서서 법을 개정해 다른 나라 한센인까지 보상해주는데, 과연 한국 정부는 국내 한센인에 대하여 무엇을 했는지 스스로 자문해야 할 때”라며‘ 국내 한센인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꼬집었다.
김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실화해위원회를 상대로 한센인피해사건에 대하여 진상규명하라는 권고에 대하여 동 위원회는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진상규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현재 1만6천여명의 한센인들은 평균연령이 70세에 가까운 고령의 나이로 해마다 5백명이 세상을 뜨며, 10년내에 이들은 모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센인 문제 해결 사안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김춘진의원, 「한센인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화보집」 발간
김의원은 한센인특별법 제정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모든 국민이 단 10분만에 한센인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한센인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화보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과거 국감장에 배치되었던 글과 수치 위주의 논문형식 자료집에 비해 이번 정책화보집은 시각적인 효과를 최대화하여 사진위주의 화보집 형태로 발간하므로써 한센병에 대해 처음 접하는 사람도 그 실상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의 필요성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그 취지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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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2일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