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건설청의 관사구입과 과도한 임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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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석준
2006-10-27 10:33
서울--(뉴스와이어)--건교부의 4/4분기 예산집행을 살펴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경우 임대차 계약에 관한 임차료로 21억5천6백만원이 지급되었고, 관리비 선금으로 736만원, 청장과 차장의 관사구입비로 7억4백만원, 중계수수료 및 등기이전비용으로 389만원을 지출하는 등 관사구입과 임차료로 총 28억7천4백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남.

관사와 임대차 주택은 청장의 경우 47평, 차장의 경우 35평이며, 직원용 임대차는 24평형 총 40채로 약 120명을 수용대상으로 하고 있음(임대주택의 경우 38채는 임차료가 주택당 5,410만원, 2채는 5,139만원임)

그러나 이러한 관사구입과 임대주택 마련은 수요예측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주거이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 정부의 정책과도 배치된다고 할 수 있음.

1) 수요예측의 적정성 문제

수요예측과 관련하여, 실제로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정원이 147명으로 청장을 포함하여 이번에 마련된 주택에 총 122명이 거주할 수 있는 것인데, 애초 수요예측이 1인 1실을 기준으로 하여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탈자가 발생할 경우 유휴 임대주택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청장께서는 관사구입과 임대주택이 수요에 맞게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실제 거주인구 유입확대 원칙과의 배치문제

아울러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실제 주거이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시책인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실제 거주인구 유입확대라는 원칙과 배치된다고 생각됨.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거주이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최소화했어야 할 것이기 때문임.

이에 대한 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따라서 현재 2년 계약인 임대차 계약의 시기를 조정하여 그 수요에 따라 보유주택수를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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