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지방국토관리청의 문제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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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석준
2006-10-27 10:35
서울--(뉴스와이어)--감사원은 2006년 4월 ‘건설공사 관리시스템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1) 설계 및 시공관리 소홀로 인한 공사비 과다 계상, 부실시공의 문제

이에 따르면, 공사물량을 이중으로 설계하여 공사비를 과다하게 계상하거나 록볼트(rock bolt)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구간에 별도로 록볼트를 설계/시공하는 등 공법과 수량을 잘못 적용한 사례 321건을 지적하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교량의 가설재 수량은 원지반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각 하부 기초면을 기준으로 잘못 산정’한 것 등 47건을 지적한 것을 비롯하여,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건설공사 42건을 조사한 결과 21건에서 다짐도 부족(11건), 입도불량(13건), 아스팔트 함량미달(3건)이 발생하여 도로 포장면의 조기 파손이 우려된다고 보고하고 있음.

특히,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삼서~장서 도로구간에는 거더와 교좌장치 등 받침이 기울어져 건설된 교량이 6개나 되어 부실공사비에만 1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원주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4개 교량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교대와 교량받침장치간 거리가 기준보다 최대 5m나 좁게 건설되어 진동이나 신축시 교량이 파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들 부실공사로 인해 발생한 부실 관련 공사비 총액은 572억4천9백만원(지방국토관리청 발주)에 이르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조>

이러한 감사원의 지적은 기본적인 안전문제는 물론 공사비 낭비요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감사원의 지적들에 대해 문제가 된 국토관리청장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재발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턴키공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건설신기술을 적용하기로 해놓고 실시설계에서 제외된 신기술이 34.3%나 되고 있어, 건설신기술 적용이 무명무실해 지는 문제

턴키입찰은 기본설계와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총점수가 높은 자가 낙찰되는 방식으로, 입찰업체들은 기본설계심의(설계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다양한 신기술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기본설계에서 적용된 신기술을 공사낙찰 후 실시설계에서 변경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심의를 거쳐 불가피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세부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임.

실제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고하-죽교, 돌산-화태 등 2건의 공사에서 32건의 특허 및 신기술을 적용하기로 기본설계를 했으나 실시설계에서는 11건이 제외됨으로써 턴키 설계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일시적 수단으로 건설신기술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이에 대해 개선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건교부차관께서는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마련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3) 지방국토관리청의 사후평가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사업시행의 효과검증 및 유사공사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문제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18에 따르면 발주처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공사가 완료된 경우 공사 내용과 효과를 조사 분석한 사후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련기관에 배포하도록 되어있음.

위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을 마련, 평가시기와 평가방법 등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원은 건설공사 사후평가 체계가 미흡하여 사업시행 효과검증 및 유사공사의 효율적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을 하고 있음.

즉, 건설교통부에서는 2001.5.10일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을 제정하면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건설공사는 발주처에서 적용여부를 결정하도록 부칙 2조에 규정하는 등 사후평가 대상 공사의 범위를 축소하였고, 이로 인해 2005년 말까지 사후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건설교통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건설공사는 62건에 불과하게 됨.

그러나 이마저도 2005년 9월 현재 건설교통부에 제출된 사후평가보고서는 단 4건에 불과하고, 이 중 각 지방국토관리청의 사후평가 대상공사 37건의 경우는 2005년도 사후평가보고서 작성계획 및 예산조차 수립되지 않고 있는 등 단 1건도 제출되지 않아 건설공사 사후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됨.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각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생각은 무엇이며, 향후 조치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건교부차관께서의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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