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주변지역 관리계획, 재조정 돼야

서울--(뉴스와이어)--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의 우려가 있어 인접시·군 6천769만평을 주변지역으로 지정하고 건축 등 개발행위를 일체 못하도록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공장, 점포, 상가는 물론이고 농민들이 거주할 주택도 신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의 형질변경도 일체 할 수 없다. 개발제한구역 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다.

이에 대해 정의원은 “주변지역 관리계획이 2009년에나 수립될 예정이고 그 내용도 여전히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주장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주변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이렇게 침해해도 되는 것인가?”강하게 따져 물었다.

또한 정의원은 “국가가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했으면 그에 따른 손실보상 등 대책이 있어야한다”고 질책하였으며 “주변지역 주민들이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농가주택 신축 허용 등 최소한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정의원은 “예정지역내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대다수인 72.4%가 주변지역으로 이주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건설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주변지역 관리계획을 보면 주변지역내 주택 신축 불가하고 증축의 경우에도 30평 이상 증축이 불가한데 어떻게 주변지역으로 주민들이 이전하고 재정착하기를 바라는 것인가”따져 물었다.

또한 정의원은 “현재 건설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변지역 관리계획을 보면 ① 그린벨트 내 건폐율이 축소되고
② 집단취락지구 지정기준이 10가구에서 20가구로 상향될 경우 다른 개발제한구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재산권행사가 어려워지고
③ 토계획법상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다하더라도 보존지역으로 지정되면 재산상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주변지역의 개발이 어려워지고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면 주변지역의 지가가 하락할 것이 명약관화하고 평당 10만원만 떨어져도 총 6조7천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원은 “이렇게 심각하고도 중요한 사항이 주민들에게는 은폐되고 있다” 면서 “주변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대책마련을 수립하라”고 역설하였다.

<기업보상대책>-행복청

정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06.10.24. 현재, 토지보상의 경우 계약체결율은 계약자 기준으로 90%, 면적기준으로 84%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기업보상의 경우 계약체결율은 업체수 기준으로 55%, 면적기준으로 38%에 불과하다.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년 착공 예정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 지역에 있는 147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지역 기업의 69.2%가 아직 이전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로는 65.4%가 정부 보상금에 비해 이전 비용이 너무 많아서 이고 28.8%는 대체 용지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 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3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144개 기업(98.0%)은 정부 보상금이 공장 이전 비용에 미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정의원은 “이렇게 기업보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각종 세금 부담과 대체부지의 지가상승 등으로 인한 공장 등 시설 이전의 어려움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이전대상 기업에게 절실한 것은 ① 공장 등 시설 이전비용 지원, ② 이전에 적합한 대체부지 마련 지원 등이라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법인세 감면은 기업의 애로를 덜어주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이 어려운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라고 지적하고 법인세 감면을 위한 세법 개정안을 준비하여 11월안에 입법 발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정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이전대상 기업들의 애로가 무엇인지 조사한 바가 있냐고 따져 묻고 기업이전을 지원할 특별한 대책 그리고 대체 토지 마련 및 주변산업단지의 분양가조절을 위하여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연기군·공주시,충남 동반성장>-행복청

정의원은 “건설청이 행정자치부와 함께 행복도시의 명칭·지위 및 행정구역 등을 정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데 중간 용역보고서를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관할구역이 예정지역내에 한정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서 신행정수도 당시부터 연기공주지역 주민들은 삭발과 단식투쟁을 하고 날마다 촛불 시위를 하는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는데 이제 와서 연기 공주지역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그 동안 행복도시의 유치를 위해 많은 희생을 치른 연기·공주지역 주민들을 철저히 버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하였다.

정의원은 “이와 같이 연기 공주지역 주민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행복도시가 건설되게 된 것임을 감안하여 연기공주지역이 행복도시와 동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정의원은 “연기군의 경우 시 승격이 군민들의 숙원이 되었다고 말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국가 중추도시를 유치해놓고도 시 승격은 커녕 오히려 외면당하고 연기군의 절반이상이 예정지와 주변지역으로 들어가게 됨에 따라 연기군은 존폐의 기로에 서있으니 행복도시의 유치를 위하여 많은 희생을 치른 연기군의 발전을 위해서 행복도시에 연기군을 편입하여 통합시를 만들던지 아니면 특목시로 승격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주민재정착>-행복청

정의원은 “지난 7월에 발의한 행정도시특별법이 곧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처럼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경우 주민들에게 어떠한 사업들에 참여시킬 것이며 그러한 사업지원이 기반공사단계, 건설단계, 정착단계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주민 재정착 지원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줄 수 있는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청장은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계획을 세워달라”고 당부하였다.

<기업대책>-행복청

행복도시내 편입된 월산공단의 경우 153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지방산업단지로서 이미 30개 업체가 입주하여 29개 업체가 가동 중 이다.

사업기간도 1997년부터 2005년까지로 대부분 최근 입주하였고 사업체들은 정부정책에 따랐지만 이전과 존치의 기로에 서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다.

정의원은 “월산공단의 경우 존치를 할 경우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연계성, 환경오염 유발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 등은 무엇이고 평당 존치부담금액은 얼마인지” 따져 물었다.

또한 정의원은 “정부정책에 따라 신규공단에 입주한 업체에게 존치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스스로 져 버리는 행위이므로 부담금을 면제할 수 없느냐”고 지적하고, “월산공단이 이전을 할 경우 사회경제적 손실 및 입주업체 종사원들의 경제기반 상실, 존치희망 기업의 민원 발생 및 철거 거부, 이전 후 공단부지 조성원가 상승에 따른 분양성 불투명 등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있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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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의원실 02-788-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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