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본부, 나노 인프라 중복투자 손놓고 있나?
그러나 인프라 시설구축의 경우, 대형 종합시설만도 5개나 과기부와 산자부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종합조정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고 이러한 인프라 공급과잉으로 시설의 활용도 저하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음.
※ 과기부(나노종합팹, 나노특화팹), 산자부(포항, 전북, 광주 나노집적센터) 등
이 때문에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지난 2월 “나노관련 인프라투자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던 것임. 이런 상황에서 정보통신부도 인천 송도에 “USN Fab”을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금년에 착수하여 내년부터 본격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함. (※USN: Ubiquitous Sensor Network)
USN Fab도 성격상 나노팹의 일종임에도 지난 2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나노 관련 인프라 투자 효율화방안”을 보고할 당시 정통부의 송도 Fab은 조정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문제임. (정통부 사유: R&D시설 아닌 생산시설)
정통부가 USN Fab은 양산시설로서 비R&D사업으로 분류했다고 하여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예산조정 대상에도 포함시키지 않았고 나노인프라 조정 대상에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음.
과학기술부총리체제 출범에 따라 신설된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르면, 각 부처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 중 R&D예산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과학기술혁신본부)에도 제출하여 조정을 받게 되어 있음.
USN Fab 구축사업을 예로 들면, 정보통신부가 이 사업을 RFID칩과 NEMS 양산을 위한 시설구축사업이라는 사유로 비R&D사업으로 분류했고 이에 따라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전혀 검토·조정할 여지가 없었다는 것인데, 문제가 있음.
이런 저런 이유를 붙여 각 부처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예산조정을 피해 나간다면, 혁신본부를 설치한 취지에 어긋나는 것임. 각 부처가 비R&D사업으로 분류하여 기획예산처에만 제출한 사업내용도 혁신본부가 재검토하여 필요시 재분류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기획예산처와 협조하여 마련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상세한 R&D사업분류 매뉴얼을 작성해서 각 부처에 제공할 것을 제안함.
앞서 예를 든 정보통신부 USN Fab 구축사업의 경우 나노기술개발 속도가 빨라 연구·개발·생산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처리하는 추세이므로 정통부가 이 사업을 비R&D사업으로 분류한 것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됨.
USN Fab과 여타 나노인프라 시설간의 중복성과 연계방안에 대해 조속히 “나노기술조정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한 후에 그 결과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 참조·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부총리가 이 문제를 기획예산처와 협의해서 조정하고, 그 결과를 예산심의 착수 전까지 국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함. 또한 차제에 혁신본부가 각 부처의 R&D사업/비R&D사업 분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메커니즘 구축하는 방안과 R&D사업 분류에 관한 상세한 매뉴얼을 만들어 제시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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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9일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