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진흥원, 지난 4년간 결과 없는 과제에 64억9천만 원 지원
정산중인 2006년을 제외하고 2005년까지 지원된 64억9천만원 중 회수된 금액은 13억8천여만 원으로 회수율은 21.3%에 그칩니다. 4년간 51억원의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2006년 상반기에는 회수율이 38%로 늘어났지만 ‘줄기세포’ 관련 연구의 연구비 회수액이 컸기 때문입니다.
평가관리체계에 의한 평가점수 미달로 중단되는 것은 우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감내해야 하는 것이지만 자의중단, 조기중단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03년 13건에 달했던 자의중단, 조기중단이 2005년 1건으로 줄었지만 올해 8월까지 5건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구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연구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물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쓰는 만큼 손실발생을 최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중에는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과제 포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2005년 ‘주식회사 CJ의 슈도박신 임상연구’, 2003년 ‘원자력연구소의 유방암 임상시험 연구회’가 이에 해당됩니다.
제재조치는 연구책임자, 참여기업의 연구 참여 2년 제한에 그쳤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를 중단했는데 참여제한 기한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또 주관연구기관의 부도 등 경영 악화로 중단된 경우가 5건입니다. 2004년도 (주)메스메드시스템의 ‘슬림형 다기능 인슐린 펌프’ 연구의 경우 사업개시년도인 2004년 당해연도에 주관연구기관인 기업이 부도가 나서 1억8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해 현재 채권추심 중에 있습니다. 연구비를 지원한 당해연도에 부도날 만큼 악화된 경영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연구비를 지원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연구과제 선정과정에서 제대로 된 경영실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다른 연구개발에 의해 유사한 과제가 성취되거나 환자 치료에 실효성이 미흡한 경우가 4건이며 주관연구책임자의 퇴사 및 부서이동으로 인한 중단도 7건이나 됩니다.
2004년 ‘인하대학’의 경우 연구기간 중 주관연구책임자의 연구년(국외체류) 실시로 연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 경우도 주관연구책임자 참여제한 1년 밖에 조치되지 않았습니다. 연구 책임자들이 연구과제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원장님, 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산업진흥’을 위하여 1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후 조치만으로는 연구중단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막기 어렵습니다.
연구과제 선정에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연구자, 연구기관의 자의적 연구중단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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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8일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