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세계한상대회기간 재외동포를 위한 출입국상담부스 운영
이번 세계한상대회에는 천 여명이 넘는 재외동포 경제인들이 참가하고 또한 외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등 재외동포법에 따른 출입국 및 체류허가상의 각종 혜택에 대해 재외교민사회의 관심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별도의 상담부스를 설치하여 재외동포 기업인과 행사장 방문고객을 위한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에 의하면 지난 2000년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재외동포들은 외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만으로 국내에서 부동산취득, 취업활동 등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고 출입국시에도 재입국허가가 면제되는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busan.immigration.go.kr
연락처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 김용진, 051-461-3014
이 보도자료는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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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22일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