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동구치소, 수용자 성명모용 방지대책 시행
성명모용 방지대책은 수용전력자 등에 대하여 전산시스템 활용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가족 신상조사 등을 통하여 성명모용을 방지하고 특히, 경찰과 검찰에서 신원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노역유치수용자, 긴급체포 수용자, 법정구속자 등에 대하여 지문을 채취하여 신원확인조회의뢰서를 해당 경찰청에 송부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성동구치소 관계자는 “성명을 모용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입소하는 수용자를 철저히 확인하여 조금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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