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특별채용 시험’ 논란과 관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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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6-10-30 15:31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는 ‘계약·별정직 직원들의 일반직 전환 시 특혜가 있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출범 초기부터 별정·계약직 직원을 많이 채용해 왔습니다. 이는 국가인권위 설립 이전까지 국가기관에서 ‘인권’ 업무를 다뤄본 경험과 인력이 없었던 상황에서 인권과 관련한 민간의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들 계약·별정직 직원들 역시 공개경쟁에 의한 엄격한 심사 절차와 전문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채용됐습니다.

기능직 직원을 제외할 경우 정원의 50%에 가까운 계약·별정직 인력을 채용한 데는 이 같은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지만 위원회의 인권 업무의 다양한 영역 간의 상호 연관성과 불가분성이라는 성격상 인력의 전보와 승진, 교육·훈련 등 인사 운용을 유연하게 할 수 없는 별정·계약직 비율이 높았던 탓에 점차 조직 운영에 상당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됐고, 특히 작년 국가인권위가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인권기구로 발전하기 위한 조직개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인력 운용상의 경직성을 해소할 필요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이미 공개경쟁을 거쳐 국가인권위에 채용된 별정·계약직 공무원 중 위원회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직원들의 일반직화를 중앙인사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의 이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중앙인사위에서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위원회는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서도 최대한 노력하고자 했습니다. 외부 공채 공고를 내지 않고 내부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이미 공개경쟁을 거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종전환’ 시험으로, 일반적인 공개경쟁 방식을 취하도록 한 일반 공채나 자격공채와는 다른 것이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외부 공고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서도 재직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외부 공고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시험문제 수준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5급의 경우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 6~7급의 경우 전문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검정하는 수준으로 출제되었으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규정에 따라 시험출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출제 및 선제위원 선정, 외부인 시험감독관 선정, 직원대표 참관 등에 의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모두 합격했다는 보도와는 달리 시험대상자 중 5급 1명, 6급 1명이 불합격했습니다.

국가인권위의 ‘일반직 특별채용’은 위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특수한 인력 사정에 따라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타당하게 이뤄진 것이었으며, 위원회의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위원회의 내부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데에도 기여한 것이었음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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