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사업에서 공익성은 민간사업자들의 폭리를 가려주는 허울에 불과

뉴스 제공
국회의원 김석준
2006-10-31 10:20
서울--(뉴스와이어)--PF사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해 프로젝트회사(SPC)를 설립하고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민간합동개발형태의 부동산 개발사업임.

PF사업은 공익성과 수익성이 교묘히 혼합돼 있으며, 공사 측은 공익성을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내세우고 있음.

우선, 주택단지를 개발하게 되면 상가 등 편의시설은 주민들이 어느정도 입주한 뒤 입점하기 때문에 초기입주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됨.

그러나 PF사업으로 편의시설 입점을 주민입주 시기와 맞출 수 있다는 점을 강조.

또한 상업용지를 과거 방식대로 중소 규모로 분할 매각할 경우 동종업체의 난립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기 쉽지만 PF 사업에선 넓은 필지로 덩어리로 공급함으로써 쇼핑 문화 레저 등이 어우러진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음.

그러나 PF사업의 공익성은 SPC회사에 참여하는 토공의 참여지분만큼 일부분에 그치고 대부분의 사업영역에선 수익성 올리기에 급급한 실정.

당초 토공은 죽전과 용인동백 등지에서 PF사업을 벌일 때만해도 현금출자가 전혀 없어 땅값만 받고 수익배당에는 참여하지 않았음.

이를 토공의 제1기 PF사업이라고 한다면 화성동탄부터는 제2기 PF사업이 시작됨.

2기에선 땅은 땅대로 입찰에 부쳐 주위 시세보다 비싸게 SPC에 매각하고, 건물 분양 뒤 수익금이 생기면 출자지분만큼 별도로 배당을 받는 변동수익 구조로 전환.

토공이 그간 추진해온 대표적인 PF사업 5개의 수익률을 보면 초창기 고정수익 구조에선 3~5%의 낮은 수익률에 그침.

그러나 화성동탄부터 시작된 변동수익 구조에선 수십 %의 고수익에 토공도 편승하게 됨.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7~8%임을 감안하면 SPC의 수익률은 폭리에 가까움. 이런 높은 수익률 때문에 PF사업에 참여하려는 금융자본들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

PF사업의 고수익 구조는 기본적으로 토공의 토지수용권, 재경부의 각종 세제혜택, 관련법규의 지원 등 공공성이 밑거름이 됐기 때문에 가능.

따라서 토공은 고수익 배당에 숟가락 하나 걸치기 위해 공익성을 빌려줬고, 민간자본은 이를 대외 포장용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상호 공생관계가 형성됨.

사장은 토공이 PF사업에 민간사업자들의 자본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폭리구조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웹사이트: http://www.kimsukjoon.com

연락처

김석준의원실 02-788-2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