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의 효율적인 인권정책 수행 위한 종합대책 필요

서울--(뉴스와이어)--① 인권위의 존재 가치와 국가적 당위성

○ 지난 2001년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사회의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옹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 인권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에 대해 총 123건의 「권고」「의견표명」방식으로 개선을 유도

- 또한, ’06년 8월까지 19,427건의 진정사건을 접수·처리했음

- 진정사건의 경우, 매년 증가 추세인데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인권침해 관련 80%(15,574건), 차별관련 11%(2,168건), 기타 9%(1,685건)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음

※ 연도별 진정사건 접수현황(총 15,574건) : ‘02년 1,857건, ’03년 3,797건, ‘04년 5,804건, ’05년 5,352, ‘06년 8월 2,617건

- 접수된 진정사건 중 인용사건은 800여 건으로, 진정인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활동을 통해 진정인의 인권을 보호한 것은 우리나라가 인권국가로서의 기틀을 다지는데 매우 큰 역할을 했다고 봄

- 또한, 인권위에 진정된 후에 각하되거나 기각된 1만8천여 진정사건 또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봄

- 왜냐하면, 진정 당사자인 국민들에게는 자신의 억울함을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인식과 사고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고, 국가적으로는 사회적 불만과 저항의 해소로 그만큼 사회통합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임

⇒ 인권위의 존재 가치와 국가적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봄 - 견해는?

② 효율적인 진정사건 처리 체계 구축 필요

○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의 업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 첫째, 진정사건 평균처리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임

- 매년 조금씩 단축되고 있지만, 진정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136일이 소요되고 있어, 진정인들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피해에 대한 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 진정인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인권의 최후 보루로 여기고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 좀 더 신속한 조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견해와 대책은?

○ 둘째, 진정사건 후속 조치에 대한 실제 이행실적이 더욱 향상되어야 한다는 점임

- 인권위의 권고 및 의견표명이 강제성이 없음에도 평균 수용률이 95%에 이르고 있는 것은 큰 성과임

- 하지만, 이 같은 결과가 검토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용률에 포함시키고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수용률은 더 낮을 것임

※ 검토 중인 사건을 불수용으로 간주할 경우 수용률은 65%임

⇒ 따라서, 인권위에서 피진정기관 혹은 피진정인으로 하여금 신속한 조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행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개선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 견해와 대책은?

○ 셋째, 피진정기관 및 피진정인의 입장과 인권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임

- 대부분의 진정사건은 인신구속과 관련이 있는 정부 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진정사건 기관별 발생비율 : 교정(44%), 경찰(22%), 검찰(5.8%), 다수인보호시설(2.9%), 군대(2.1%)

- 물론, 피진정기관과 피진정인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법률적 근거에 따라 진정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것임

- 하지만, 이들 국가기관과 업무종사자들에게는 진정인들에 대한 인권보호 임무와 함께 엄정하게 국가 공권력을 집행해야 한다는 임무가 동시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권위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 실제로 일부 피진정기관 및 피진정인(경찰·교정 분야)들은 미란다 원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재소자의 운동을 허용하지 않아 인권위로부터 징계 권고를 받은 후 진정인의 체포 당시 상황이 급박했던 점, 구금시설 내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인권위 권고에 불복하고 있음

⇒ 따라서, 인권위가 진정사건 접수 후 조사 과정에서, 피진정기관 및 피진정인이 불복하는 사례가 없도록, 객관적인 사실을 보다 철저하게 따진 후, 그 결과에 따라 신중한 권고 및 의견표명을 해야 할 것으로 봄 - 견해와 대책은?

③ 법령·정책 권고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

○ 진정사건 처리와 함께 인권위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바로 교정·수사·아동·장애인·군대·외국인 노동자 등 분야별 정부 법령과 정책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을 하는 것임

- 인권위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123건에 대한 법령·정책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을 한 바 있음

※ 법령·정책 주요 권고 및 의견표명 내용 :

①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관련(7건) : 북파공작원 및 삼청교육 관련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권고,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한 의견표명,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관련 통합특별법 제정 권고, 납북자 가족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 등

② 사회적 약자·소수자 보호 및 차별시정 관련(25건) : 외국인노동자 인권향상을 위한 정책권고, 국립소록도병원운영에관한규칙제정안에 대한 권고의견, 생계유지곤란자의 병역감면 관련 법령 개선 권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등

③ 정치·사회적 권리보호(26건)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의견 표명, 사상전향제도 및 준법서약제도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보안법 폐지 결정 권고 등

④ 형사사법제도·법령 관련(7건) : 사회보호법·사형제 폐지권고, 양심적 병역거부 의견표명 등

⑤ 국제인권협약의 국내이행 관련(14건) : 유엔인권협약 개인통보제도에 대한 구제절차 마련 특별법 제정권고 등

⑥ 기타 정보화·아동인권 관련 등(11건)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의견표명, 개인 정신병력정보 제공 관련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개선 권고, 학생두발제한 개선권고 등

- 그런데, 법령·정책 개선조치 이행현황에 따르면, 인권위 권고 및 의견표명 수용 건수는 72건(수용률 80%), 수용거부 건수는 18건(수용거부율 20%), 검토 중인 건수가 33건인 것으로 나타났음

- 또, 인권위의 법령·정책 개선조치현황을 정부 기관별로 분류한 결과, 법무부와 국회에서 개선해야할 사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인권위가 인권관련 주요 재판, 법령 제·개정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권고 이후 해당기관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 이행 독려를 통해 권고의 실효성 확보 및 정책성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봄 - 견해와 대책은?

④ 인권교육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 인권위 인권교육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연 평균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인권특강, 방문프로그램, 연수과정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도표 1참조>

- 교육 대상은 주로 경찰(24,035명), 군대(6,917명), 교원(3,262명) 검찰·교정·출입국(2,913명) 순이었음

- 하지만, 진정사건의 실제 발생비율이 교정시설(44%)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교정시설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임

※ 진정사건 기관별 발생비율 : 교정(44%), 경찰(22%), 검찰(5.8%), 다수인보호시설(2.9%), 군대(2.1%)

- 특히, 인권위에서 매년 진정사건 통계를 집계해 인권침해 기관리스트를 작성, 상위 20개 기관을 발표해, 상습적인 인권침해 기관에 대해서는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봄

※ 최근 3년간 연도별 진정사건 발생 1위 기관 :

- 검찰 : ‘04년 서울중앙지검(28건) ’05년 서울중앙지검(38건) ‘06년 서울중앙지검(6건)
- 경찰 : ‘04년 강남경찰서(19건) ’05년 경찰본청(27건) ‘06년 평택경찰서(13건)
- 교정 : ‘04년 대구교도소(210건) ’05년 대구교도소(199건) ‘06년 서울구치소(86건)

⇒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침해 사례가 개선되지 않는 문제 기관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교정시설 업무 종사자의 경우 방문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견해와 대책은?

⑤ 연구용역사업 추진 성과 높이 평가

○ 지난 5년 동안 인권위에서 수행한 연구용역사업을 분석한 결과, 다른 정부 부처에 비해 전반적인 사업추진이 잘 되고 있기에 이를 높게 평가하는 바임

- 그동안 인권에서는 총 114건의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해 왔음

※ 연구용역사업 추진현황 : ‘02년 29건, ’03년 23건, ‘04년 25건, ’05년 17건, ‘06년 20건

- 용역과제 선정의 경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위주로 진행되어, 실제 정책수립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연구용역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용역기관이 중복되지 않고 민간의 전문성을 다양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도 높이 평가받아야 할 것임

- 실제로, 일부 정부 부처에서는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기관에만 용역을 발주하는 이른바 ‘나눠주기 식’ 연구용역이 매년 반복되고 있고, 정책수립 과정에서 단순히 참고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하지 않아도 정책수립에 큰 지장이 없는 분야에서 요식적으로 과제를 만들어 연구용역을 주고 있는 점과 비교했을 때, 인권위의 연구용역사업추진실적은 매우 이례적인 것임

⇒ 해당부서의 분발을 더욱 촉구하면서, 인권위원장께서 해당부서에 대한 격려나 포상이 필요하다고 봄 - 견해와 대책은?

웹사이트: http://www.kdc2000.com

연락처

김동철의원실 02-788-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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